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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국가시험 손실...간호사만 32억원 수익 낸다

  • 최은택
  • 2017-10-12 09:41:47
  • 정춘숙 의원 “수수료 형평 안맞아”...보수교육 감사 필요성 제기

정부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의료인 자격시험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44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간호사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단체는 매년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시험의 23억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

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비회원 20만원 등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비회원 9만8000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연간 13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을 남겼다.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간호사협회는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 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 또 다른협회의 경우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 규모도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해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게 전부라 밝히고 있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감독관청의 업무해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점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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