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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폐지…건보재정 기금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10-11 18:36:02
  •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해 국회 관리 아래 두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기금과 관련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가재정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추계자료에는 2017년 57조5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지출 규모는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7년에는 132조7000억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치가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4대보험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금도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고려돼 왔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에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건보법개정안의 맥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를 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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