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은 건정심 위원구성...7기 때 손질검토 추진
- 최은택
- 2017-10-11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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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준비금 1.5~2개월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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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은 1.5~2개월이 적정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구성 변경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위원(7기, 2019~2021) 구성 때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전문성, 중립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료율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과 재정위의 역할, 관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지난 2월 답변을 그대로 실었다.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요구 역시 "건강보험법 개정 및 건정심 내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1.5~2개월 정도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적정하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수준에서 적립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준비금 상한을 낮추는 전혜숙 의원(15%)과 윤소하 의원(25%)의 건보법개정안을 거론하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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