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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여파…약국 20원 '속앓이'

  • 강신국
  • 2017-09-29 12:14:56
  • 지역약사회에 약사들 문의 이어져..."10평 이상 약국은 유상 제공해야"

서울시약사회가 약국에 보낸 홍보포스터(위)와 지역약사회가 자제 제작한 1회용 봉투 안내문(아래)
서울발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에 약국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상제공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20원 때문에 고객들과 얼굴을 붉혀야 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되고 한동안 잠잠했던 1회용 봉투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유상제공이 무척 어렵다"며 "그냥 단속에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봉투값은 20원에 불과하지만 봉투는 무료라는 인식이 있어 고객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정에 대해 재안내를 시작했다.

공문에 따르면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정부도 전국적으로 1회용 봉투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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