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정액 적용환자 28.2% 수준...매년 감소세
- 최은택
- 2017-09-20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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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한의, 치과, 약국 등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각 유형의 환자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를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약국 조제건수는 1억1855만건이었다. 이 중 약제비총액이 1만원 이하여서 정액제를 적용받은 비율은 28.2%(3339만건)였다. 1만원을 초과해 30% 정률이 적용된 비율은 71.8%(8516만건)였는데, 구간은 3만원 초과가 35.6%(4215만건)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
전년도의 경우 정액 30.5%(3491만건), 정률 69.5%(7949만건)였다. 정액 점유율이 소폭 낮아진 것이다.

같은 해 의과의원(1만5000원 이하)은 1억3286만건 중 70.8%(9402만건)가 정액제를 적용받아 약국과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정률은 29.2%(3884만건)였는데, 역시 3만원 초과가 11.9%(1581만건)로 정률구간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액 71.3%, 정률 28.7%로 정액적용 비율이 소폭 낮아졌다. 진료비는 총 2조6529억원 중 44.6%(1조1843억원)이 정액구간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치과의원(1만5000원 이하)의 경우 급여 건수는 1324만건으로 적은 편이지만 건수기준 정액 23.5%, 정률 76.5%로 약국처럼 정률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는 1조3376억원 중 2.5%(333억원)만이 정액구간에서 발생했다.
이와 달리 한의원은 정액제(2만원 이하)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전체 3666만건 중 88.9%(3258만건), 진료비는 6468억원 중 84.6%(5469억원)가 정액구간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과의원의 경우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10%, 20%, 30%를 본인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중장기 폐지를 전제로 치과, 한의, 약국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통해 현재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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