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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

  • 최은택
  • 2017-09-15 18:27:11
  • 복지부, 2단계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 8231;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시 현재는 의과& 8231;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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