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하면 포상금"…경찰-의료계 손잡아
- 강신국
- 2017-09-13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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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홍보포스터 6000부 배포...12월까지 단속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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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과 의료계가 손을 잡고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다.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면대약국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약사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범죄 유형, 처벌 규정,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 6000부를 제작(의사·한의사·치과의사회 주관)해 광주 지역 병·의원,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부착하고 시민들에게도 보험범죄를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연말까지 시행중인 보험범죄 특별단속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또한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각 기관 및 단체가 입체적·종합적으로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척결을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현장 지도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포스터 제작, 홍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8개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1회성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고 보험사기 척결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협약기관 실무 협의 책임자들이 광주경찰청에 다시 모여 논의 끝에 광주지역 보험범죄 예방 홍보 방안에 대한 문안 내용, 제작비용, 배포 기관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제작 완료 후 광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시설, 경찰서·시청·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GS편의점 등 편의시설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민이 보험범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보험사기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유형 및 적용법률 제시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보험범죄 가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과 보험사기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에게는 신고처 및 신고포상금제도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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