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
- 최은택
- 2017-09-1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조기소집...이달 중 결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