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쏠린 경상대병원부지 약국개설 행정심판...왜?
- 정혜진
- 2017-08-2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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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시금석으로 약국·업계 관심 집중...30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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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경상대병원이라는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움직임 전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의혹은 적지 않게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와 주변 약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부분 실행 전 무산됐다. 행정심판을 통해 '의료기관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판가름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청구인인 낙찰자 A씨와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등록을 불허한 창원시는 각각의 입장서를 행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알려진 대로 A씨는 환자 편의가 우선이며, 현재 병원 가까이 있는 약국이 없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창원시와 창원시약사회 측은 공익적 목적이 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남천프라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분명 병원 소유 부지며, 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과 약국 담합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도로가 있어도 건물과 병원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남천프라자가 별도의 건물이라 해도 병원 소유이며 구내에 포함돼있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담당 보건소의 의견에 따라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환자 편의를 우선한다면 전국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입점해야 하며, 이는 약사법은 물론 의약분업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위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의약분업을 무시하면서까지 약국을 소유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병원 움직임에 면죄부를 줄지, 경종을 울릴지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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