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 최은택
- 2017-08-2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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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부에 시정요구...기피과 전공의 근본대책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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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채택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0건, 주의 60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151건에 달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비급여 항목 기준·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돼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조사와 공개 대상을 확대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을 재검토 해 기피과목 충원율을 제고시킬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육성지원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해 사업 수행방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기피과목 충원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3392곳 중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594곳은 지금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로 적지 않았다. 유방암도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검진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립대병원은 전국 시도별로 분포돼 있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표준진료 도입,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마련 등에 있어서 의료기준을 수립하는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공의료체계 확립 역할을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문제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공익대표 8인 중 6인은 정부 의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서 정책결정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가 건정심 구성 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사업 중복수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밖에 시정요구사항에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정비·체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방안 마련 ▲보건의료정책심위위원회 구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내실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차질없이 추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권역외상센터 지정지연 개선 ▲건보재정 준비금 최대 적립기준 조정검토 ▲독립적 검토절차 집행률 제고·검토자 신청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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