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vs 공단, 수진자조회 근거 신설법 입장 갈려
- 최은택
- 2017-08-2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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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건보법개정안...국회 검토의견 "중복조사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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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5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단의 부당이득 조사 업무가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조사받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료내역통보 제도는 수진자가 진료내역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직·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은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데, 두 조사의 법적근거·조사주체 및 조사취지 등이 다르므로 각기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건 위법은 아니지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사 내용상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 대상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는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와 개정안의 문구가 유사함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자는 입장이 현격히 갈렸다.
복지부는 "공단은 현재도 부당청구 방지 등을 위해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이 업무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별도 법령 개정을 통해 수진자조회에 대한 공단의 권한과 절차 등을 구체화 할 실익이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는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공단의 권한이자 책무인데도 법령 근거가 불명확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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