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각지대 비급여 약제…미점검기관 관리 강화
- 최은택
- 2017-08-23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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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예외사유 의학적 필요코드 신설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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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묘책을 마련했다. 비급여 약제 구입실적이 있는데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기관 등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임부금기 약제 등을 중심으로 예외사유 전건을 분석해 의학적 필요코드를 신설하는 등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계도방법은 문서나 유선계도, 현장 방문교육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8월의 경우 45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문서와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다. 또 1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3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호 부여방법·DUR 점검과 관련해 문서와 유선으로 계도했다.
◆후향적 DUR 확대= 정보제공 순응도와 처방변경을 높이기 위해 예외사유 전건을 분석해 의학적 필요코드를 신설하는 등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임부금기 약제가 우선 적용된다.
또 병용금기의 경우 레터 형식의 부작용 세부정보를 제공해 처방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심사청구·DUR 데이터와 상급종합병원 부작용 보고자료.EMR을 연계 분석하고, 후향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다.
◆DUR 활성화 현장지원= 미점검 기관(점검중단)을 대상으로 9월 중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 법제화에 따른 변경사항 등 개발지원을 위해 청구소프트웨어업체아 자체개발 요양기관에도 현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투역이력 조회 간소화=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한다. 또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서면동의 등 이용절차도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투약이력 조회기간을 지난 7월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또 개인 건강관련 특정정보(알러지, 부작용 정보 등) 입력 및 조회 기능을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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