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지조사 결과공개...10곳 중 9곳 부당내역 확인
- 이혜경
- 2017-08-17 14:4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유형별 현황 공개...서면조사 20곳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5월 정기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는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 1건, 행위료 증량청구 및 의약품 증량·대체 청구 사례 4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2건,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 2건 등 총 11건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과 8사례, 치과 1사례, 한방 2사례다.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1만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2만3080원)을 실시한 것으로 바꿔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3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4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5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8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9'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10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