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공급가 불일치 566개 기관에 확인통보
- 이혜경
- 2017-08-14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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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매업체 등의 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분기)와 구매의약품 가격(청구가)이 일치하지 않은 요양기관 566곳에 2017년 3차 정기확인 통보를 진행했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7년 2월부터 4월(2017년 2월~6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016년 4분기다.
정기확인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 등의 문서로 지난 11일 완료됐다.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의료기관 185곳에 정기확인 통보를 마쳤으며, 10개 지원에서는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각 지원별로 통보를 마친 기관수는 대구지원 39기관, 수원지원 49기관, 전주지원 18기관, 서울지원 55기관, 광주지원 28기관, 창원지원 31기관, 인천지원 18기관, 부산지원 54기관, 대전지원 37기관, 의정부지원 52기관 등 381개 기관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내용과 업체 공급내역 보고 내역을 토대로 약제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해 조정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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