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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1조1758억원 환급…61만명 혜택

  • 이혜경
  • 2017-08-10 12:00:49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작년 대비 지급액 18.7% 증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4511명이 1조 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짐
건보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11일부터 나머지 상한액 초과 금액 735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8만9903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면서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7만636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2%, 지급액은 8116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현황(2015년 대비)
요양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를 살펴본 결과 약국이 20.7%(50만4328명, 요양기관 각각 진료로 중복계상)로 총 882억원이 환급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113% 이상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122만원(20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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