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3800여개 정리…병의원 수가보전도 고려"
- 최은택
- 2017-08-10 0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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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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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서부터 항목선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의료계의 전문성을 빌려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공약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모든 '윈윈'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복지부 내 주역 중 하나인 정통령(서울의대) 보험급여과장도 노 국장과 마찬가지로 공약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지만, 의료공급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 과장은 "이번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획기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다르다. 관건은 의학적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할 게 많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는
=대선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발표내용 중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내용도 있다.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는 어떤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건 다 급여화 한다는 의미다. 이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다.
-정책 추진과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현재 급여 전환대상 비급여는 3800여개다. 의원급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재비급여'가 우선 해소 대상이다. 횟수제한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풀 계획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횟수제한 등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예방서비스나 건강검진 영역의 경우 어떻게 수용할 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의학적 비급여를 정하는 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면 좋겠지만 평가과정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텐데
=평가결과 의료법 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은 금지시켜야 한다. 또 유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퇴출시키는 게 맞다. 기존 치료법 등과 비교해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의사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방식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니까.
가령 감염관리와 같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에는 수가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잘 하는 의료기관에게 더 보상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의료계 손실을 야기하면서 갈 생각은 전혀 없다. 수입구조는 달라지겠지만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다른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되도록 새로운 항목은 예비급여로 관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발생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생겼던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급여화 논의를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수년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포괄수가를 확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다.
사실 병원급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행위별과 포괄수가를 혼합하는 게 일반적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신포괄수가 확대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 의원급에서는 민감히 볼 필요는 없다.
-보장성 강화 항목별 소요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용추계가 어려웠나
=사업별 재정투입 규모는 내부적으로 정리한게 있지만 이번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의료계와 충분히 숙의한 뒤 발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칵테일 주사요법 등 비급여 주사제도 대상에 포함되나
=신데렐라주사, 마눌주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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