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사용기한 위치 자율표기 '불수용'
- 최은택
- 2017-07-21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사항으로 표준화 필요"...표시사항 순서 임의기재도 거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으로 표시위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표시시항 순서도 제약사 자율이 아닌 표준서식 항목순서대로 기재하는 행정예고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 제출의견에 대해 이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20일 회신내용을 보면, 먼저 제약계는 사용(유효)기한 위치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위치를 정보표시면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용(유효)기한은 소비자 및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주요정보로 연구됐으며, 해당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표시위치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했다.
또 전 성분 표시와 관련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행일 이후 경과 조치 전까지(2017.12.3~2018.12.2)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차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전성분 기재가 돼 있으면 전성부 표시된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에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제약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전성분 표시는 고시에 위임된 사안이 아니어서 행정예고 외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작성요령 중 표시사항은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준서식의 항목 순서대로 기재한다'는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표준서식의 항목순서대로'를 삭제해 기재순서를 업체가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약계는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표시사항 순서는 통일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연구결과에 따라 표준화 한 것으로 소비자 가독성 제고를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