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불신임안에 반대한 대의원들도 자격없어"
- 이정환
- 2017-07-21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신임 부결됐지만 조찬휘 회장 면책권 받은 거 아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히 40세 이하 대의원 수가 극히 드문 현 대의원제도는 약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20일 약준모는 조 회장 불신임안 부결 관련 논평을 통해 "대의원제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언론보도로 조 회장이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가계약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배임수재, 횡령 등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약사 품위유지 의무도 져버린 행위라고 했다.
특히 18일 종료된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고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안건만 가결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불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회원 수 제한 조항에 의한 것일 뿐 면책권을 받은 게 아니다. 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중대 불법 정황이 알려진 조 회장 불신임에 반대표를 던지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물러나라"고 피력했다.
대의원 회의 시스템의 불합리성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회장 탄핵이라는 중대 의제 표결을 평일 서울 회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윤리심의위는 조 회장과 당사자들을 심의해 강력 징계해야한다"며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해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민초 약사들의 회무참여를 막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후회막심·죄송→정당함·법대로…"조 회장 반전에 경악"
2017-07-19 19:02
-
탄핵 피한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결정에도 '버티기'
2017-07-19 06:14
-
조찬휘 회장 "대의원 자진사퇴 권고 수용힘들다"
2017-07-18 18: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