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확대, 재정소요…사회적 합의 필요"
- 김정주
- 2017-07-1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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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후보자, 안전상비약 위원회 의견 반영...화상판매기, 국회로 공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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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판매기 도입의 경우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다면서도 결정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박능후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일 답변서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필요한 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제도 전국 확대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심야에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약국 운영과 심야약국제도 확대는 의약계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중론이다.
반면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심야·공유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화상판매기가 약사법상 대면투약 원칙에 어긋나고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약사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연인 약사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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