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명하지않은 중개사, 약국권리금 20% 배상"
- 강신국
- 2017-07-1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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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손배소송 1심서 패소했던 약사, 고법이어 대법원서도 부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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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물주에게 B약사를 친척이라고 소개, 자신이 계속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만 B약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건물주는 이 사건의 약국을 매각했고 B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B약사는 A약사와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돌려주고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약사가 B약사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형식상 임차인 이름만 변경해 교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도 권리 양도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이 때도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것과 같은 설명,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가입대차법 대상 여부를 고지했다면 B약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승소한 B약사 변론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도 권리금 계약 중개를 했을 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여부를 고지한 바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부동산 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금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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