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나 사회환원 필요"
- 최은택
- 2017-07-1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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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춘 박사 등 지적...고위험군 상품개발 등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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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최기춘 선임연구위원과 이현복 부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쟁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국민 72%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가입률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어 "선별 가입 정책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0)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의료비용의 민간 지출이 이미 높은 상황으로, 증가하는 의료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주로 의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가입자만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보다는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합리적 역할 설정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융상품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개인의 선호에 따르는 부가적 서비스 영역이 아닌 필수적 의료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소득 손실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액형 상품 위주로 발전해 왔고,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과 중복되지 않아 의료적 성격보다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했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적 보험과 민영 보험이 나눠 지출하게 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의료 관점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연계된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 금액 감소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 개발 또는 가입 개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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