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규정할 첫 재판, 오늘 열려
- 이정환
- 2017-07-0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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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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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공정위의 약준모 처분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 불법여부'가 소송 본질이다.
약사와 한약사를 중심으로 검찰,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성을 놓고 수 년째 논쟁해왔다.
이번 약준모-공정위 항소심 판결로 사법부가 지리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
법적으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하다.
즉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는 한 한약을 다룰 수 없고, 한약사는 약사자격을 따지 않으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는 셈.
하지만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한을 부여중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적 상충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약준모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 일반약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한약제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법부가 이같은 법률적 맹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승패소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만약 사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면 약준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범위를 넓게 본다면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준모가 제약사에 발송한 한약사 거래중단 공문내용이 '모든 일반약' 공급중단인지 '한약제제 외 일반약'에만 해당되는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이 돼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며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관리·감독 규제업무는 분담중이나, 허가 시 한약제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앞선 사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2011년 대전지검은 약국 고용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 적발·송치된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2012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닌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이 가능해 일반약 판매에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을 놓고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한약사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약준모와 공정위 항소심 결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일반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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