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인정"...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04 14:4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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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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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거나 사별한 형제·자매가 소득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이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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