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환자 복약지도료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국
- 이혜경
- 2017-07-0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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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산정기준 위반 등 의원 약국 현지조사 적발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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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현지조사 부당청구 6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진찰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복약지도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건이다.
약국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이비인후과 의원 직원이 가져온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조제약을 이 직원에게 내줬다. 실제 수진자는 대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복약지도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원은 간호사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상병의 요양원 입소자를 대신해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았음에도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재진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위반 청구했다.
C의원은 알콜 의존증후군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시행 후 지지나 제안 등 지지요법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록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 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건도 위반청구로 분류됐다.
치핵근치술 당일 시행한 결장경검사 등을 분리청구 한 사례도 있었다. D의원은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치핵근치술과 결장경검사를 같은 날 시행하고, 결장경검사를 다른 날에 시행한 것으로 진 찰료와 검사료 등을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위반청구한 E한의원의 경우, 소화불량 상병으로 내원한 것으로 청구된 수진자를 실제로는 요양기관 외 장소인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의 집에서 상담 및 분구침술 등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다.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F의원과 F한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같은 날 각각의 기관을내원한 수진자에게 진찰료 1회만 산정하고 그 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진찰료 2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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