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진단서 1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나"
- 이정환
- 2017-07-03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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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협 노만희 회장 "복지부 고시, 의사 행위가치료 미반영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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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별 진단서 가격차이에 따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서 가격 책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협회 학술대회와 통합 시행한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함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진단서 수수료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회무를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대개협은 "의협 책임론 보다 일단 정부 후속조치 구체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책임 소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병·의원 증명서 가격 상한제부터 저지한 이후 문제라는 것.
노 회장은 "의사들은 진단서나 외부 제출용 특정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의학적·사회적 고심 끝에 쓴다. 한 줄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추후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도 상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의사 행위가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진단서 가격 편차를 문제삼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서를 쓸 때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단순 원무과 서류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격 상한제가 불가능한 이유"라며 "故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기관 문서에 가격을 못 박는 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조정안을 만들고 적극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협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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