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제도…약국, 퇴직금 정산에 '골머리'
- 김지은
- 2017-06-2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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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전문가 “근무 년도 별 맞는 제도 적용해야, 세전금액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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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순차적으로 퇴직금 정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중소형 약국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2011년 일을 시작해 최근 약국을 그만두는 전산 직원 퇴직금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재는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3년 이전 분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2013년 이전 퇴직금은 그당시 평균 3개월분 급여의 50% 산정하면되는 것인지, 현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는 세전 총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적지 않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순차적으로 제도가 바뀐 만큼 그 해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책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2010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퇴직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단,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엇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되, 정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했다.
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퇴직금 100% 지금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2012년 12년 31일 전까지 직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50%만 산정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100%를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
박 노무사는 “퇴직금 지급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점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다”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먼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체 임금(연장수당 등 변동수당 및 미 지급한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하되 순전히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제외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면 1년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월말이 아닌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일할 계산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눠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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