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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매 일련번호 제도 참여해주세요"

  • 이혜경
  • 2017-06-30 06:14:54
  • 인터뷰 |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시중에 유통된다. 이런 의약품 불법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이경자(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하 정보센터)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도매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를 염두에 둔 말이다.

이 센터장은 1년 전에 정보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평원은 매년 7월 1일 정기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7월 1일 심평원 본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도매 일련번호 의무화 안착이었다. 당장 1년 후 2100여개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시행을 추진해야 했다.

그가 센터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제약사 76%가 일련번호 사업에 참여했고, 연착륙 과정을 거쳤던 만큼 도매업계도 일련번호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하지만 내일(7월1일)부터 의무화 되는 일련번호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전체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 도매 중 450여 곳(약 21%) 뿐이다.

이 센터장은 "조금 섭섭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행정점검과 처분이 1년 6개월 유예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매업체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혜숙 의원, 유통협회 등을 만나면서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논의 해왔다.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극적 합의됐다. 기존에 정혜진 유예 기간 보다 1년이 연장된 것이다.

일부 도매업체의 경우, 이 조항을 '일련번호 시행 연기' 또는 '행정처분 면제'로 해석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겨우 20% 수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제약사에 처음 적용할 때도 6개월 가량 적응 기간을 줬다. 오는 7월 1일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현장점검이나 행정처분 없이 유예기간을 둔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끝나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적응기간 동안 서둘러 제도를 받아 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의무화, 실시간이 아닌 월 보고로 전환,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묶음번호 일원화와 월 보고 전환 등의 요구는 심평원이 아닌 복지부의 몫"이라며 "복지부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바코드 일원화는 제약사들과 추가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매업계에 도움을 될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도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련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알아달라"며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정착되면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인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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