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 받으려는 환자 '주의보'
- 정혜진
- 2017-06-26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서 처방전 위조해 약국에 수면제·신경안정제 조제 유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방전을 위조해 불법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 향정의약품을 조제해가려는 환자가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은 동일인 수법으로 보이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자 최근 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의 불법 조제를 유도한 이는 20대 여성으로, 부산 연산동에서 두차례에 걸쳐 병원 처방을 받아 환자가 처방전에 임의로 향정의약품을 추가로 기재하고 병원 도장을 위조날인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갔다.
이 여성은 약국 신고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얼마 후 부산 북구에서 동일 수법으로 향정의약품을 조제 받으려다 약국 인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같이 환자의 처방전 조작이나 위조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위조해 '졸피드'를 조제받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역시 수기로 의료기관 도장을 활용해 처방전에 수기로 '졸피드'를 적어 조제를 받았고, 의료기관 도장이 미심쩍어 의원에 확인한 약국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또 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약국을 돌며 향정의약품을 여러차례 조제 받으려 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회원들에게 범죄 사실을 고지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국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가 가져오는 종이처방전에 100% 의존하면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가져오는 오프라인 처방전 외에도 약국이 병의원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 처방 내역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크로스체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향정의약품을 노리는 범죄가 일어날 경우 약국 책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현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