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 받으려는 환자 '주의보'
- 정혜진
- 2017-06-2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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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처방전 위조해 약국에 수면제·신경안정제 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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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조해 불법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 향정의약품을 조제해가려는 환자가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은 동일인 수법으로 보이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자 최근 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의 불법 조제를 유도한 이는 20대 여성으로, 부산 연산동에서 두차례에 걸쳐 병원 처방을 받아 환자가 처방전에 임의로 향정의약품을 추가로 기재하고 병원 도장을 위조날인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갔다.
이 여성은 약국 신고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얼마 후 부산 북구에서 동일 수법으로 향정의약품을 조제 받으려다 약국 인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같이 환자의 처방전 조작이나 위조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위조해 '졸피드'를 조제받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역시 수기로 의료기관 도장을 활용해 처방전에 수기로 '졸피드'를 적어 조제를 받았고, 의료기관 도장이 미심쩍어 의원에 확인한 약국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또 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약국을 돌며 향정의약품을 여러차례 조제 받으려 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회원들에게 범죄 사실을 고지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국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가 가져오는 종이처방전에 100% 의존하면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가져오는 오프라인 처방전 외에도 약국이 병의원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 처방 내역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크로스체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향정의약품을 노리는 범죄가 일어날 경우 약국 책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현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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