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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DUR 미입력 약국 161곳…"참여해야"

  • 이혜경
  • 2017-06-22 06:14:54
  • 심사평가원 DUR 점검 참여 유선 안내...조만간 현장 모니터링 예고

처방전 조제가 있는 약국 모두 DUR 점검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1곳의 약국이 비급여와 일반약 판매 등을 이유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약사법이 개정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의사와 약사 등은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하거나 판매중지,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 식약처 안전성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 유선 안내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비급여 진료기관 및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점검 참여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다.

안내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DUR 점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급여기관은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비급여 및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107개소로 나타났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비급여기관 가운데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3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과 유선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며 "이들 가운데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원과 처방전 발급이 필요 없는 일반약만 취급하고 있다는 약국이 대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이 나오는 약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한다"며 " 처방전 연계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면서 A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매약만 전문으로 하면서 전문약을 하나도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반 매약만 하는 경우 DUR 점검 불참 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처방 및 비급여 전문약 판매 현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할 계획도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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