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 '정직 2개월' 처분
- 이혜경
- 2017-06-20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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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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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으로 지난 4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직무관련자인 모 대학병원장과 교수와 골프를 치고 식사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르면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감사실 조사 결과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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