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6-02 12:2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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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자문단 구성...9월 결산 시 내년 11월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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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정리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약무정책과가 주관하는 자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 논의내용은 추후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돼 매뉴얼로 사용하도록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의료계, 법제계, 언론 등 관계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위원추천을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결산시점이 12월이 아닌 기업도 동일하게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작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결산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지출내역을 2019년 3월31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면 되는데, 9월 결산법인은 첫 적용연도 보고서를 2018년 1월1일~9월30일까지 지출내역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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