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플루엔자 확진받아야 타미플루등 급여
- 최은택
- 2017-06-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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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유행주의보 해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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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위험군은 오늘부터는 인플루엔자로 확진받고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아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8.9명)보다 낮아 유행주의보를 2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지난절기에 비해 한 달 빨랐지만 종료시점은 비슷했다. 질병관리본부 해제조치로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조치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급여기준은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오늘(2일)부터는 고위험군 환자도 확진을 받아야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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