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초진료 450원 인상...노인정액선 넘어서
- 최은택
- 2017-06-01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산지수 81.4원으로 조정...재진료는 330원 올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 환산지수 82.4원으로 2.9% 상향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총조제료 산출 어려워
내년 1월부터 의원과 병원 초진진찰료가 각각 450원과 250원 씩 인상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360원과 350원 씩 비슷한 수준에서 역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하기로 1일 새벽 합의했다. 공식적인 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수일 내 체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 1만5100원에서 내년 1만5350원으로 250원 오른다. 재진료도 190원 인상된다.
의과의원은 환산지수가 올해 79원에서 내년 81.4원으로 3.1% 조정된다. 가격으로는 3.1%는 3.0%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과의원 초진료는 450원 올라 처음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만5310원이 된다.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950원으로 조정된다.
치과의원 환산지수도 올해 80.9원에서 내년 83.1원으로 2.7% 인상된다. 초진료는 1만3480원에서 1만3840원으로 360원, 재진료는 8940원에서 9180원으로 240원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의원 환산지수도 80원에서 82.3원으로 2.9% 오른다. 초진료는 350원 인상돼 1만251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7900원이 된다.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역시 올해 80.1원에서 내년 1월 82.4원으로 2.9% 인상된다. 내년 1월 2차 상대가치 2단계 개편에 따라 행위료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총조제료는 현 상황에서 산출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
내년 수가...의원 3.1%, 한방·약국 각 2.9% 인상
2017-06-01 0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