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무효"…약사들에 뻗치는 면대업주 유혹
- 김지은
- 2017-05-3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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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근무약사까지 퍼져…법조계 "약사, 업주와 계약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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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약국 운영과 근무가 쉽지 않은 고령 약사에게 한정되던 면허대여 제의가 최근들어 막 약대를 졸업, 사회에 나온 약사들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들 면대 업주는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근무 중인 약사들에게 평균 약국 근무약사 급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면허대여를 유혹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약사들에겐 불법적 부분이 없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꾀어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적발이 되든 되지 않든 약사사회에 소문이 퍼져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면허대여 처벌 구조의 경우 철저히 먼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면허대여는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부 면허대여를 했던 약사 중에는 법적인 처벌 외 면대업주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대여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의약품 급여 전액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간 의약품 거래 대금이 남아있으면 이 역시 업주가 아닌 약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주가 약사에게 책임을 지라며 협박하는 상황에 빠지는 등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실제 약사가 면대업주로부터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면대가 적발되면 약사는 (처방약 조제관련 급여) 환수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 도매상 거래대금을 뒤집어 쓰는데 더해 면대업주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식의 협박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잘못된 선택으로 업주와 구두나 서면으로 면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사나 의사가 이에 연연해 불법의 길로 접어들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3월 병원 면대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주와 병원장 간 면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법률에 맞지 않는 약정 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들이 면대업주와 약속이나 계약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불법인 면허대여 계약을 구두나 문서로 체결했다해도 법률상으로 무효고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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