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도매 직원, 면대약국 운영 '긴급 체포'
- 김민건
- 2017-05-29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경찰 면허임대 추정 약사·유통사 직원 함께 조사 중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28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B대학병원 앞 S약국의 면대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유통업체 K사 직원을 면대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K사 직원 P씨를 면대업주 혐의로 긴급체포해 계속 조사 중이며,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C약사 역시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 약국에 따르면 K사 직원이 근무 중인 유통업체와 면대약국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약 3년 동안 C약사 명의로 개설돼 운영돼 왔다. 인근에서는 실소유주가 유통업체 직원인 P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실제 면대업주로 추정되는 P씨 부인이 약국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꾸준히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S약국은 이달 중순경 '상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며칠 뒤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현재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한편 C약사는 폐업 과정에서 잔고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관련된 업체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국가 한 관계자는 "C약사가 폐업 과정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약국 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결과)면대로 드러날 경우 약사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액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약국 운영은 물론 의약품 거래 등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유통업체 직원이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6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7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8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9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10"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