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약국 골탕먹이나"…약사-업체 반품정산 갈등
- 김지은
- 2017-05-2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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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반품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악용"…업체 "약국 편의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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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앞둔 약국을 상대로 약국에 일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제때 반품 정산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약국에 진단시약을 유통하는 A업체와 반품 문제를 두고 한달 넘게 갈등을 겪었다.
약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 폐업을 앞두고 A업체에 사입한 제품의 반품을 요청했고, A업체 영업사원은 제품을 바로 수거해 갔다. A업체의 경우 결제에 있어선 철저히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결제 요구와 달리 반품 정산에 대한 A업체의 태도는 달랐다. 빠른시일 내 반품정산을 완료하겠다던 영업사원은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약사가 전화를 걸면 사내 결제 지연을 이유로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약국의 폐업 신고를 하면 반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만큼 약사는 약국 문을 닫은 후 한달이 넘게 폐업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약사는 ''담당 영업사원이 7~21일 안에 정산을 하겠다고 약속해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직접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회사 내 결제라인 탓을 하더라''며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또다시 소식이 없어 직접 업체에 찾아가고 나서야 윗선의 결제 없이 정산을 해주더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수소문해보니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반품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만큼 신고까지 환불을 미루거나 안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한달여 간 폐업신고를 못해 약국이전도, 다른 약국 취업도 못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다른 약국도 피해를 입을까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업체는 최대한 반품 정산 등에 있어 약국의 편의를 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반품 불가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약국들의 편의를 위해 요청이 오면 최대한 해드리고는 있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담당 영업사원에 확인하니 사전에 한달 정도 정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약국에 공지를 했던 것으로 안다. 거기서 일주일 가량 시간이 지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약사님과는 반품 정산을 맞춘 상황''이라며 ''폐업 약국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는 최대한 편의를 위해 반품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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