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반대 1인시위
- 이정환
- 2017-05-17 1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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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이사 "병 주고 약 주는 땜질 처방"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17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 치료제인것처럼 환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탈모증상 완화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증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은 명백한 피부질환인테 미용 영역인 화장품 기재를 허용해 문제라는 게 의사 시각이다.
식약처가 추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넣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같은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식약처 역시도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이 사안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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