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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오늘 첫 회의…내년 3월까지 의제 확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의제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인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2025-12-11 14:46:04이탁순 기자 -
보건의료시민단체 "약가제도 개선방안 폐기돼야"보건의료시민단체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신약·제네릭의 약가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비밀스럽게 발표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놓은 진짜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단체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닌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8 17:33:47강혜경 기자 -
한약사단체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1-24 14:15:00강혜경 -
용산 시위 나선 서울시약 "정부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단과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시약사회는 이날 시위에서 한약사 제도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한약, 한약제제에 국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고용 문제는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그간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9-19 17:31:32김지은 -
PA 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달(7월) 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최대 쟁점인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과장은 "PA 업무규칙 입법예고가 7월에 이뤄질 경우 시행은 3~4개월이 소요되므로 10월이 지나야 될 것"이라며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PA 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 세부 기준 관련 시행규칙안은 제외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PA 간호사 업무 54개를 45개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향후 의료기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PA 간호사 공청회 이후 이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어도 갈등이 또 생긴다"며 "최대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견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실제 연결돼 있다"며 "공청회 내용 중 업무범위와 관련해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시범사업 대비 더 수준이 높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위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는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만 규칙 시행이 조금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들이 연말까지 신고해서 내년까지 제외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사이에 업무규칙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교육과 관련해 간호사협회는 규칙 표준안을 만들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 선정으로 교육하자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06-18 18:01:48이정환 -
불인증 약대 꼬리표 떼나...경성대, '국시자격' 걸고 재도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평가 인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성대가 올해 ‘불인증’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 불인증 이후 약 2년 동안 보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불인증이 유지될 경우 2027년 입학생부터 약사 국시를 볼 수 없게 된다. 약평원에서는 경성대로부터 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 평가 결과가 나온다. 오정미 약평원장은 “작년에 (컨설팅 차원의)서면평가만 진행한 바 있다. 본평가가 있는 올해는 대학에서 접수를 하면 서면과 현장평가가 모두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측도 인증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의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한까지 약 2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약평원은 서면평가 외에도 7~8월경 현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원장은 “앞서 평가를 했을 때 대학본부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한 바 있다. 약 2년이 지났고 교수 임용 등 보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외에 모든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약평원은 경성대 외에도 총 8곳의 대학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5년, 불인증 등으로 나눠 인증이 이뤄진다. 또 앞서 인증을 받은 대학 10곳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약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내년까지 37개 약대가 모두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불인증 대학이 나올 경우 2027년도부터 약사법에 따른 불이익이 반영된다. 오 원장은 “정기적 평가 외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 평가는 서면을 위주로 하되, 필요 시 현장평가를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들이 평가 인증 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어서 약평원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 간소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평원 평가 기준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및 ▲지속적 개선의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으로 구성됐다.2025-04-17 16:53:39정흥준 -
정부, 2차종병 개혁…"중환자실·의원 회송 수가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개혁 일환으로 '2차병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등 지역병원이 역할을 이행할 때 지급하는 정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병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2차병원에서 고품질 응급·지역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의지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등도 수준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실 수가 인상과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등 성과 보상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진행되는 응급수술 수가는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 포괄 2차병원으로서 2차 진료 집중·급여 중심 진료·진료 협력·지역환자 비중 등 기능혁신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 수술 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미충족 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판단할 방침이다. 성과 지표로는 적정진료 여부가 포함된다. 일반진료질병군(DRG-B)과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 진료에 대해 평가한다.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를 비롯해 포괄 2차병원-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의 진료 협동성과 등도 성과 지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의료진 당직(대기) 진료 지원(연 2000억원), 기능혁신에 따른 성과지원(연 2000억원) 등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5~6월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선정해 7월부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개시, 2029년 본사업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 포괄 2차 종병 지원사업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 사업이 된다"며 "이를 통해 상급종병과 협력해 지역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병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5-04-16 15:39:18이정환 -
서울대 약대, 전과 모집 재추진...공정성 우려 종식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2026학년도 전과모집 신설을 목표로 공정성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어제(27일) 저녁 7시 서울대 약대는 비공개공청회를 열어 전과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대 교수진들과 재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약대 학생회는 사전 의견 취합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 약대 전과모집은 자퇴생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일반편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특성상 결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모집을 신설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될 자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인력수급 정책에 따라 배출해야 할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 약대 한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전과를 도입하지 않으면)서울대는 일반편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방법이 없고, 약사 배출 인력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대 교수들과 학생회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일반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 것. 특히 학생들이 전과 제도에 어떤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취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공청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서다. 가령 편입 수준의 전과 도입을 운영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면접만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약대는 지난 1월 전과 모집을 진행하려다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행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공청회 이후 내부적인 우려사항들이 정리된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일반편입을 받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대 약대에서는 전과모집이 내부적인 논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타 대학 약대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전과 여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최근 약대생 대상 전과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설문 결과는 서울대 약대 측에 전달됐다.2025-03-27 17:56:16정흥준 -
서울대 약대 전과 논의 재시동...오는 27일 공청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올해 무산됐던 전과 모집을 재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과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25학년도 모집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내년 2026학년도 전과 모집을 재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외부 관계자들에게는 비공개로 약대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약대 전과 모집의 필요성,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궁금증,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약대가 전과 모집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대 진학 등의 이유로 매년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기준으로 2022년도 3명, 2023년도 8명이 자퇴했다. 작년 중도이탈 인원은 공시 전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약대는 자퇴에 따른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서울대는 일반편입 전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발 인원이 한정적인 학사편입으로 지난 2년 동안 2명을 충원한 것이 전부다. 결국 서울대 다른 단과대학에서 약대로 전과 모집을 받는 방안을 작년 12월 마련했던 것이다. 당시 마련했던 시행계획에서 자격요건은 ▲4개 정규학기 등록해 65학점 취득 학생 ▲학점 평균 3.0 이상(4.3 만점 기준) ▲교양 영역 중 화학 또는 생물학 이론 과목 1과목 이수 등이었다. 전입 신청한 학생들 중 서류심사로 1단계 선발 후 면접과 학문 적성 구술 고사를 실시해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등은 전과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또 전입 인원에 대한 계획은 6명 이내로 정해두고 있었다. 이달 예정된 공청회 전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은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대 약대 전과 시행에 대해서는 다른 약대 재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시행 여부에 따라 전과 시행이 다른 약대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025-02-28 18:09:51정흥준 -
국회, 의대정원 추계법 공청회 직후 '2월 법안통과'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년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이달 내 심사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바로 다음주인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급추계위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12일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단은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4일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 뒤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추계위법을 소위 의결한다. 이후 21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낸다는 플랜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수급추계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서명옥 의원안이 그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달 한 차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 때 여야 위원들은 입법 시급성과 큰 틀에서 골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촘촘히 수렴한 뒤 법안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없어 국회를 탈없이 통과할 경우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12 11:59:55이정환 -
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내 세부 문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부칙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5-02-04 16:02:12이정환 -
의사 추계위법 공청회서 '여야의정' 합의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를 기점으로 '여야의정 합의안'을 도출해 의정갈등 해소에 힘을 합칠 전망이다. 총 5건의 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입장을 모두 살펴 쾌속 입법에 나선다는 공감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4일 추계위 공청회를 전후로 수렴될 각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국회 제출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출안에 더해 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된 결과다. 이중 복지부 등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된 안은 김미애 의원안이며, 의협측 의견은 서명옥 의원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골격이나 입법 목표는 사실상 대동소이하나,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칠 부칙 특례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안은 감원까지 직접 언급한 반면 서명옥 의원안은 추계위가 심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논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교육부 소통을 거쳐 정부 대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과 함께 정부 대안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택우 신임 회장 선출로 새 집행부가 꾸려진 의협도 내년도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해소 관련 입장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닫았던 입을 열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협은 추계위 공청회 당일 사직 전공의를 비롯해 내년도 의대정원 관련 의견을 피력할 인사를 내부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가 될 추계위 입법안 최종 결정 시점을 공청회 이후로 정한 분위기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이견을 확인하고 의견 합치점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법안 2개가 추가 발의되면서 여당과 야당, 의료계 입장이 담긴 추계위 입법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안소위 내내 제기됐고, 공청회에서 해당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대안도 마련됐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모두 공청회 내용과 당일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을 위해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의료계, 정부 의견이 모두 합의된 안은 아직 없지만, 공청회에서 여야의정 합의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2025-02-03 18:38:39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법, 이르면 이달 통과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순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을 명시한 부칙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하거나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법이 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정원을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육부와 함께 결정하도록 나눠 놓은 점을 설명하며 법안 조문을 의대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수정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피력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여당과 야당, 복지부 의견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초 교육부에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의견을 제출한 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5월에 개정을 완료하는 만큼 여야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 법안심사에서 추가 심사를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신속한 입법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민수 차관 요청에 수긍하며 지나치게 디테일한 법 조항을 두고 이견을 반복하기 보다 3월에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민수 "복지부·교육부, 의대정원 분업 여건과 현행법 고려해달라" 박 차관은 의과대학을 비롯해 대다수 보건의료인 입학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눠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추계위 입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복지부가 국가·사회 전체적인 의료인력 과부족을 판단해 총량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각 학교별 사정을 감안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 중이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추계위 법안에)입학정원이란 표현을 쓰면 교육부 행정 권한을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부분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행정 책임성과 정부조직법 상 권한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 특례)이것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을 존중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심사와 통과를 통해 의정갈등이 신속히 해결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신속하게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제도(수급추계위)를 법으로 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의결이 아닌 심의더라도)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 때) 굉장히 존중하도록 하는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조속히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2월 공청회 이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촉박하지만, 의정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운영부터 먼저 속도를 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원래 지금 매년 프로세스를 보면 작년에 정한 2026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통상적으로 2월 초순에 교육부에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서 5월 달에 개정한다"며 "그래서 2월 달에 (복지부 의견을)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2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월이 지나서 좀 늦게 줘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면 5월에 기본계획을 개정해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라서 제가 책임감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하는 일을 더 속도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 의정갈등 해소 타깃 신속 입법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신속 입법에 힘을 쏟자고 합의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로 만들어질 추계위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2026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정하는 게 문제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3월이 되면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없다"며 "여러 이견으로 소비할 여유가 없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복지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과감히 합의하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며 "수급추계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할지 또 현행 고등법령 체계에서 구성은 어떻게 할지 조금씩 내용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돌아오게 하자. 더 이상 늦추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속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를 끝맺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의정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도 받았는데 당사자들이 공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와 여야 의원을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수정 대안을 만든 뒤,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줬고 복지부도 기제출 법안을 종합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온 진일보가 있었다"며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2월에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포인트 등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끝맺었다.2025-01-31 16:06:30이정환 -
의사추계위법, 2월 공청회…"의정관계 회복 기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국회 발의하면서 의정갈등 사태 종식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중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의정관계 회복을 전격 지원할 방침이다. 30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총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의정갈등을 직접 해소할 실마리가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조항을 야당에 이어 여당도 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감원'까지 명시해 내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직접적으로 법제화 한 대비 김 의원은 복지부, 교육부 등 의대정원 소관 부처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강 의원안의 의대정원 감원 근거 부칙과 관련해 사회적 부작용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감원하는 조항은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게 서 의원이 부칙 조항 마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와 보정심이 감원 등 의대정원 증원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하는 데 교육부가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며 현행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서 의원이 법안 성안 과정에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한 추계위 법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를 끝마친 뒤 열리게 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을 심사, 통과시킴으로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1년 째 갈등중인 의정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추계위 법안은 결국 의대정원을 정부 주도로 정하면서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능이 직접 인력과 대학정원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 모두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목표인데다, 늦어도 3월 이전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갖춘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공청회와 법안심사가 의정관계 회복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5-01-30 10:59:21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 특례 법제화…교육부 "수용 못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 할 때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제출했다. '사회적 부작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반대 취지다. 교육부는 의대생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의료대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이 시급하다면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수급추계위 신설·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제화 법안에 소관 정부부처와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심사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제출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급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는 2월 초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이후 해당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의대정원, 교육부 소관…감원 특례 수용불가" 교육부는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미애 의원안만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 담긴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증원 규모 감원 특례는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이견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원 감원 특례 등 부칙은 수용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 정원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 "추계위, 정치적 독립성 필요…감원 특례 반드시 명시" 의협은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선우 의원안이 규정한 감원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의료현장 혼란 심화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로 감원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되는 구조를 피해 전문가 중심 논의·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법안에 담으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별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교육부에 힘 실어…"김미애 의원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에 공감하는 동시에 김윤·강선우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는 게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 배경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추계위를 신설하는 법안은 정부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 양성대학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안을 통해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5-01-19 12:57:26이정환 -
국회, 의사 추계위 공청회 추진…법안심사 순연 등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종식 실마리가 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직결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인력 추계위법 공청회는 내달(2월)에야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계류중인 3건의 추계위 신설 법안심사가 1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바, 공청회 시기와 법안심사 일정이 일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법안심사가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은 현안질의 종료 직전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다. 2026년 의대정원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면서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복지위 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 정부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주길 바라겠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추계위 법안 공청회 개최 결정은 여야 복지위원 간 미리 공유되거나 사전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특히 정부여당을 대표해 추계위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역시 추계위 공청회 개최를 박 위원장 발언으로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의 감원·동결·증원 결과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추계위를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위원장의 추계위 공청회 개최 발언으로 오는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됐다. 김미애 간사실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추계위 법안을 이달 심사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근거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면서 "추계위 공청회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1월 법안소위에서 추계위를 심사할지, 공청회은 언제 개최할지 등 전반적으로 간사 협의가 필요해졌다"고 귀띔했다. 민주당도 추계위 법안심사 일정이나 공청회 개최 일정 등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추계위 법안심사 순서를 무조건 연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을 정해야 겠지만, 공청회와 법안심사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강선우 간사실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 모두 아직 미정"이라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한다고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므로 공청회가 열리니 심사 안건에서 뺀다 이런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추계위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별도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열쇠로 평가되는 2026년도 의대정원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원준 수석은 "추계위 신설법은 제정법이 아닌 바 공청회가 의무는 아니"라며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이므로 위원장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 전문가 의견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법안심사를 꼭 공청회를 먼저 한 뒤에 해야 할 당위성도 적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보다 완벽한 입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료계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계위 법안도 3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된 뒤 즉시 발효돼야 내년도 의대정원 추계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2025-01-15 06:05:01이정환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농성 시작…"의원 전원 국회 대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여야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 대기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박홍근, 이수진 의원 등은 지난 8일 밤부터 국회 정문 앞 옥외에서 비상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을 키우는 셈이다. 8일 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때까지 전체 의원의 국회 경내 대기와 해외 출국 금지를 결정했다. 특히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24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농성에 나선다. 농성 이후 회관 취침과 경내 대기가 이어진다. 농성은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구성한다. 9일 정무위·과방위, 10일 기재위·환노위, 11일 국방위·복지위, 12일 문체위·산업위, 13일 교육위·국토위, 14일 외통위·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도로 개별 상임위를 멈춤없이 운영하며 민생법안 심사·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이슈로 국회가 얼어 붙어 민생법안 처리나 국가 주요 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개별 상임위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탄핵안 표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민생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국가 정책 관련 필요한 공청회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귀띔했다.2024-12-09 11:07:48이정환 -
국회, 9일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방안 공청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주관한다. 공청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국립암센터 이종호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 한다. 공청회 패널토론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 의미와 목표 설정의 중요성)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 세계시장의 생산, 수출 산업동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봉주 교수가 ‘3단계 설립 방안에 따른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구기훈 정책부장(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삼성SDS 서회경 프로(메디컬 데이터 활용 사례 및 클라우드 (SCP) 기반 데이터플랫폼 도입의 장점과 고려사항) ▲서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치과경영정보학 관점에서 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 등 연구원 설립을 위해 반드시 참고 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연구개발 인재 육성과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개발의 거점화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를 통해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 치료 산업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희 의원은 "구강건강이 온 몸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국민건강증진에 미칠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오직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치의학연구원이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 간에 치협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공청회에서는 유사 사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초기 설립 및 운영 등을 파악하고 메디컬 데이터 보관 및 활동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치의학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위한 지침 마련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2024-12-03 09:30:31강신국 -
경직된 의약품 재분류...식약처 제도 손질 나서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환경이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약 품목갱신제도 시행 때 스위치를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를 사회적으로 제고해 소비자의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일반의약품 비중 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약사 직능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전담하는 국가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것 처럼 경증질환은 약국에서 일반약과 약사 복약지도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보다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데일리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단 한 차례에 그친 국내 의약품 스위치 환경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권경희 동국대학교약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상시적인 의약품 간 재분류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분류 시스템이 없어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분류 검토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신설하거나 활성화하는 게 방편"이라며 "대중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도입하고 재분류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물감시 결과 반영한 재분류 허용 정책 필요 유유제약 장재원 상무는 약사 개인으로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를 스위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의약품집을 근거로 국내 시판허가되는 트랙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의미있는 일반약 허가 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약물감시 결과를 반영한 재분류를 허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 상무는 "기술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스위치(재분류)는 약사법으로 근거가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족해 품목갱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평가 후 재분류를 신청한다면 평가 가능할 것"이라며 "갱신 5년 주기에 따라 외국 허가사항 변화 등을 살펴 대증요법 차원의 일반약으로 스위치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인 일반약 허가 숫자로 반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의료, 의약품 관련 이슈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만큼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이슈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단절되면서 일반약 활성화 역시 진전없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책의 주권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일반약을 스스로 전문가(약사)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복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환자와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편의점약 확대를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반약 확대는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일반약 활성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상업적 영향력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제 때 작동 어려워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8대 2로 지나치게 격차가 거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약국이 경증질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자들이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일반약 비중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반약 비중 축소로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심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민필기 부회장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을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육성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 부회장은 "국민의 일반약 접근성을 위해서는 일반약이 훨씬 늘어나는 게 맞다. 경증질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부 정책이 서야 한다"며 "의정갈등 속 상급종병을 중증환자 전담으로 특화시키면서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약국이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과 약사 접근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경증질환 약국 관리를 위한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심야약국 같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이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전진한 정책국장은 2000년에 마련된 국내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약품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과정에서 상업적 영향력이 발현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더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이 자판기처럼 처방되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무색한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류를 잘 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상업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한다. 마케팅이나 상업적 홍보로 노출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는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자본의 이해관계 등 상업적으로 환자들의 경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도 자판기처럼 팔려나가고 있어 신중한 논의를 무색케 하고 있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국내 일반약 시장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사태를 반드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제약사 등 시장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했다. 다만 일반약이 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부분은 기형적인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제약사는 전문약이 훨씬 수익성이 높고, 환자도 약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약이 급여화하고 있다.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일반약을 처방받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환자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일반약을 급여 처방하는 것은 원래 분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6대 4였던 대비 오늘날 비중은 8대 2로 격차가 커진 점을 제시하며 재분류 선진화를 놓고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친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품목갱신 시점에 맞춰 전문약과 일반약을 상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분업이 있었던 24년전과 비교해 전문약과 일반약 추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약이 8, 일반약이 2인 구조"라며 "품목갱신 때 전문약과 일반약을 쉬프트(전환)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갱신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국장은 "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를 상시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 의도했던 부분과 다를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선진화 정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02 17:29:21이정환 -
전문약 비중 76% 육박..."상시 재분류 시스템 필요"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의약품 비율이 일반의약품을 역전한 이후, 전문약의 허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 전체 의약품은 3만6916개 품목으로 전문약 2만8007개(75.9%), 일반약 8909개(24.1%)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역시 전문약 30조6159억원(88.2%), 4조890억원(11.8%)으로 일반약 생산규모는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상시적인 의약품 간 재분류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분류 시스템이 없어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분류 검토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일반약 재분류, 정부조직 신설·요청주체 확대 필요=전문·일반약 재분류 활성화가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효과와 함께 환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복용 환경 마련에 긍정적이란 점에 정부, 제약사, 보건의료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경희 동국대학교약학대학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이뤄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문·일반약 재분류가 단 세 차례에 그쳐 비교적 소극적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품재평가가 이뤄졌고, 2012년 안전상비약 신설과 함께 이뤄진 의약품재평가에서 총 504품목이 재분류 결정됐다. 2021년에는 일반약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크림제 분류를 놓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신청품목을 포함해 동일성분 16개 품목이 전문약으로 분류됐다. 먼저 권 교수는 전문약·일반약 재분류가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재분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한 일반약 공급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살펴 우리나라도 재분류 체계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자는 게 권 교수 견해다.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해법은=권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해법으로 전문·일반약 재분류 시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제공해야 유연한 재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안전성 우려가 높은 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 변화를 통한 약물 오남용·부작용 등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분류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증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규제당국에 독립적인 재분류 논의기구를 신설하거나 활성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일본 평가검토회의, 미국 NDAC와 같은 의약품 재분류 별도 기구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분류 검토 요청 주체를 현행 제약사를 넘어 소비자, 학회, 관련 단체 등으로 넓히는 부분도 고려하라고 했다. 재분류 관련 단계적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제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고취도 재분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신설하거나 활성화하는 게 방편"이라며 "대중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도입하고 재분류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분류 관련 단계적 검토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약사는 처방시장을 선호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재분류 참여 의지를 제고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더 넓은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2년 분류 재평가로 전체 의약품의 1.3% 분류 전환=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전문/일반 분류 규정 및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허가 받은 의약품 분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분류 변경은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의약품 분류신청서를 제출해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분류 변경이 이뤄진 건 단 2건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분류와 2012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크림제' 뿐이다. 김 국장의 자료를 보면 2000년 5월 재분류는 1999년 5월 10일 시민사회단체 중재로 의료계, 약계가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4명, 약계 추천 4명, 보건경제학자 1명, 소비자·시민단체 2명, 보건산업진흥원 1명, 의료보험자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의약품분류위원회(위원장 이평수)'를 상설화 했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전체회의 2차례, 서면 의견조회 1차례 등을 거쳐 272개 성분을 제외한 의약품의 재분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약심 소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복지부는 272개 성분의 쟁점 품목에 대한 분류원칙과 약효군별 분류기준 방향성에 대해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8월 분류재평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당시 식약청 내 의사, 약사, 변호사 등으로 의약품재분류TF(총30명)을 별도로 구성했다.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심의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전문가 8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됐으며 최종 504개 품목의 분류전환이 결정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262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200개, 효능효과에 따라 동시분류 42개품목이 전환됐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의약품의 1.3% 뿐이었다.2024-12-02 10:50:27이정환·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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