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
개설 전부터 시끌…광주시약, 창고형약국 경찰 고발,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17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오픈 전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보건소 개설 신청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잡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개설 전부터 불거지는 마찰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22일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부분은 '의약품 사입'이다.개설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사입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위반시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개설신청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일반의약품 등이 사입된 흔적을 발견했다. 약사 면허 만으로는 일반약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위해 발생, 불법 유통 확산으로 인한 약사 제도 근간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 업소와 도매상,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복지부의 창고형 약국 규제방안 제정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첫 단계에서부터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관련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약사는 "개설 전부터 법 위반은 물론 언론 플레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위법 사항이 반복될 경우 지역 내 약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해당 약국은 건물 외부 플래카드를 통해 10월 오픈을 못박고 있다. 또한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025-09-23 11:30:40강혜경 -
2km 내 약국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상비약 취급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2025-06-27 10:21:53강신국 -
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범위를 현행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더 넓히는 행정에 나선다.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 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 이유다.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지금보다 추가하는 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다.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써 2km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약 취급자는 대리인을 둬야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개정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발령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 시설로서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12:05:00이정환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복지부 고시.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열차, 항공기, 선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격오지 군부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책임·관리 하에 의약품이 판매·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31 11:09:54강혜경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게보린(10정)4,0003,0003,782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
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