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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지출 왜 빠르게 증가할까?...KDI 분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났을까?▲고령 인구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 등 이 3가지 요인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지 KDI가 분석을 했다.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가격 요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은 더 커져, 최근에는 전체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설명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나타내는 수량 요인은 한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38%를 설명했지만, 지금은 15% 수준까지 영향이 줄었고, 인구 요인의 영향 역시 10% 내외에 그쳤다.고령화나 이용량보다는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인데 요인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봤다.그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래서비스의 가격 요인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이용이 입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외래 진료가 집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어 병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을 분석해 봤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 유형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병원의 가격 요인이 약 2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가격 요인에는 고비용 진료의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 지불구조가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건데 이런 구조에선 진료 강도를 높일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통제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불제도 구조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관리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습다"며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나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인구 요인은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층 전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살펴봤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최근에 가격 요인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75세 미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질병 기간의 압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부담 증가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화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8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수량 요인 기여도의 하락이 뚜렷하지 않고, 즉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건강한 고령화가 모든 고령층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 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망 전 의료비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연명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쓰는 만큼 수입을 걷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을 지출 관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강보험 지출 증가가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가격과 진료 방식, 이용 행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21 21:43:16강신국 -
"전공의 업무 떠맡은 인력 96% 전담·일반간호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내용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곳과 비수련기관 172곳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8-02 14:02: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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