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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건보공단 20년 근무 안선영 변호사 영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법무법인 동인(대표 변호사 황윤구)은 안선영(한양대학교 법학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선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지난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초 상근변호사로 입사해 지난 6월 퇴직 시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해 왔다. 그동안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2014년에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 및 의무기록 분석 등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송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공단의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통해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이후 현재의 틀을 갖춰오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다. 안 변호사는 "2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단의 첫 번째 변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힘을 쏟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면서 "앞으로 법무법인 동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구 대표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년 경력의 안선영 변호사가 동인에 합류함으로써, 앞으로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0 17:19:31이혜경 -
단순·청구오류, 명세서당 5만원까지 재심청구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순·청구오류에 대한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변경되는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명세서당 2만원 이하였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3만원 더 늘어난다. 아울러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팝업 안내 후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접수증 발송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된 내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정산관리→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정산진행 과정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등이다. 다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는 제외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협조를 통해 단순·청구오류는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구분해 접수, 처리한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이의신청 52일, 재심사조정청구 6일이 각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2024-07-31 19:50: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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