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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2026년 새해부터 당 정책실장 직무를 겸직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내년(2026년) 새해부터 수석 직책과 함께 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직무를 함께 맡는다.민주당 당직 1급 승진 인사로, 적용 일자는 내년 1월 6일부터다.이로써 조원준 수석은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석 직무와 함께 경제, 행정안전, 법무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민주당 정책 이슈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겸하게 됐다.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실, 각 정책분과로 구성됐다. 현재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조 수석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정책 전반에 대한 당무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앞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넘어 사회·정치·경제 등 당 전체 공약을 성공적으로 개발·수립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게 이번 승진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조 수석은 민주당 정책실장으로서 유관 정책 조정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파트 역시 변함없이 맡게 됐다.조 수석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2급)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인사에서 1급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그는 지금껏 의대정원 증원 갈등 촉발 해소 대책 마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향상,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당 정책 방향을 조정·추진하는 성과를 내며 여러곳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보건의약계는 이번 조 수석 승진 인사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정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책 소통 창구로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 당 정책 업무를 맡게 돼 광범위한 시야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직능에게도 긍정적인 승진 인사"라며 "일단 대화가 잘 되고 보건의약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실력, 식견을 가진 인사로, 정책실장 겸임·승진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2025-12-26 18:44:28이정환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김택우 의협 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가 졸속 결정을 우려하며 과학적 추계에 의한 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 돼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 것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비슷하다.2025-12-26 12:05:47강신국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회부된 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문제는 여전히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국회 여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약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눈여겨 볼 점은 김한규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벤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을 향해 중소기업벤처부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최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의견서를 제시하며 공정위 역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해위 발생 때 사후 제재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당장 드는 의문은 복지부, 중기부 등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복지부에게 묻느냐는 점이다.약사법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대표발의 이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와 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이 수렴·검토됐다.쉽게 말해 복지위, 법사위 의결로 해당 약사법은 복지부 등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의결해야 할 의제가 됐다는 얘기다.그런데도 김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또 복지부와 중기부 간 협의·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보건의약계 일각에서 김 의원 행동을 겨냥해 "정부를 향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에 대한 '사후 수정안'을 만들어 오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거나 "복지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듯한 간담회 운영 태도를 보였다"는 우려섞인 질타를 내놓은 이유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선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도 지적했다.물론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누차 수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약사법 역시 여야 합의 법사위 의결안이란 점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강경하게 밝혔든 플랫폼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의약품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 타당성이 큰데다, 정통망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 법안도 아니다.여야 합의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이제와 본회의에서 잘라내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기관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는 질 나쁜 의정활동이다.특히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후 대자본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악용 가능성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입법 저지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허용은 혁신이 아니다. 플랫폼의 정당한 경영 수익 창출 권한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꼭 도매상 겸영이 아니어도 많다.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2025-12-26 09:03:25이정환 기자 -
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치의제 확대는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며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주치의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시범사업 첫 해인 2026년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되,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군은 건강 상태 및 필요한 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류 기준은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즉 1군예방·유지군(생활습관 관리·예방 중심), 2군일반관리군(만성질환 관리·합병증 예방 중심), 3군집중관리군(복합 만성질환 관리·중증질환 악화 방지 중심), 4군전문관리군(방문·재택진료 중심)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하여 수립된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과 함께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참여기관은 포괄평가와 지속 관리,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등 수행이 가능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다직종·다학제 기반 주치의 팀 진료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 없이 참여할 수 있다.의료기관 보상은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다직종·다학제팀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참여 지역(지자체·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질병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사회,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24 06:00:47강신국 기자 -
"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일본 약학대학 출신 한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약학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비교적 팀의료가 잘 이뤄지고 있는 일본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국내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북해도의료대학에 따르면 약학부 내 한국인 학생 역시 2020·2021·2022년 2명, 2023년 3명, 2024·2025년 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마치다 타쿠지 북해도의료대학 약리학과 교수.마치다 타쿠지 북해도의료대학 약리학과 교수(이하 마치다 교수)는 "현재 약학과 내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졸업생 3명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매년 일본 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마치다 교수 역시 1974년 설립된 북해도의료대학 출신이다.-약학대학에 대해 소개해 달라약학과는 1974년 의료대학 설립과 동시에 개설돼 깊은 역사와 더불어 많은 약사를 배출해 온 명문 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2025년 현재까지 6629명의 약사가 배출됐으며 국시 합격률은 96.9%에 달한다.북해도의료대학은 약학, 치의학, 간호복지학 등 6개 학부로 구성된 의료계 종합대학으로 '팀 의료'를 교육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부터 팀 의료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현재 17명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인원 1명을 포함해 누적 한국 졸업생은 3명이다. 이 중 2명은 한국면허를 취득해 서울과 인천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조기입시제도는 일본 약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생물·영어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매년 4월 진행되는데 한국어로 치러진다.예비합격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일본어와 기초의약학 등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0개월에 거쳐 950시간 학습하고 입학하게 된다.지난해 강남스카이어학원이 북해도의료대학 한국사무소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 이 과정을 전담해 주고 있다.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으로, 교육은 필수 일본어 700시간, 기초 약학교육 250시간으로 진행된다.여타 전형을 통해 한국 등 외국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상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았지만, 조기입시제도가 운영된 이후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이 공통으로 학업관리에 돌입하다 보니 성적은 물론 출결, 학업태도 등을 졸업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약대의 경우 다른 학과와 달리 매년 10% 정도 유급생이 발생한다.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지 않다 보니 실제 진급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담임 제도, 학생 상담실, 학업 지원 등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다 보니 학교 역시 조기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조기입시를 통해 내년도 입학 예정인 학생은 3명이다.일본어 어학 실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JPT 기준 525점 정도 실력만 갖추면 무난하게 교과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또 입학 후 1년간 일본어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방과 후 일본어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시스템상 구성돼 있다.-약학부의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있나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기본 교양 교육,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기초약학,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의료약학을 배운다. 4학년 2학기에는 5학년 때 나가는 임상 실무실습에 앞서 약학공용시험인 CBT와 실기시험인 OSCE 시험을 치르고, 5학년 때부터는 실무실습과 약사국시 준비를 하게 된다.CBT와 OSCE는 실무실습 전 일본 전국 약대생이 치르는 공통자격시험으로, 실기 및 태도 평가·4년간의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 제도도 소개해 달라북해도의료대학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차별 없이 '약학연구자 양성 장학금'을 대학원까지 제공하고 있다.장학금은 S등급(국공립 대학 수준), A등급(학비의 50%), B등급(학비의 25%) 등 총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일본 약대 진학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매년 북해도의료대학의 한국인 학생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다. 낙오 없이 졸업, 면허발급까지 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북해도의료대학의 경우 삿포로역에서 20분, 신치토세국제공항에서 25분 거리로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신치토세국제공항과 인천 직향편이 매일 운항되고 있어 한국과도 매우 가까워 일본 약대는 물론 동시 면허 기회 역시 노려보기에 적절하다.2025-12-24 06:00:44강혜경 기자 -
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KJ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단체사진[데일리팜=황병우 기자]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지난 1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살롱에서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은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주관하고 국제약품이 후원하는 시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전문병원의 발전과 의료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의료계 사기 진작과 제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대한전문병원협회 제4기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협회 측은 이 병원장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초기 시범사업 단계부터 조직 구성의 초석을 다지는 등 협회 출범과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병원장은 제4기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조직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추진했다.아울러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 왔다.대한전문병원협회는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올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 수상자로 이상덕 병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병원이 의료의 질과 서비스 마인드 양면에서 더욱 성장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대한전문병원협회의 산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특별기여상은 전문병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에 기여한 국회 관계자들에게 수여됐다.수상자는 강신형 보좌관(김재섭 의원실), 정주교 선임비서관(박수현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김용성·주현준 보좌관(서미화 의원실), 안준철 보좌관(인요한 의원실), 원종용·박준수 보좌관(한지아 의원실), 박상현 보좌관(김선민 의원실)이다.공헌부문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의원이 선정됐다. 조 수석전문의원은 전문병원 제도 발전과 보건의료 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공로부문 수상자는 윤종원 병원신문 국장으로, 전문병원 제도와 의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의료계 인식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행정부문에서는 김대수 다인이비인후과병원 행정부장, 박태식 (의)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QPS실 부장, 임성호 자생한방병원 진료지원실 실장, 조경진 (의)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총무차장, 조기선 한길안과병원 의료정보관리팀 파트장, 주영헌 (의)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미래전략실 과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의료부문에서는 박용근 (의)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뇌혈관센터장, 문정혜 (의)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간호부장, 최혜경 W병원 행정원장이 선정돼 전문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중심 진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2025-12-22 16:45:00황병우 기자 -
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비서실에 특사경 인력 지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임의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그동안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정부부처들이 국회 입법 심사 때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단 특사경에 대해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공단 특사경 관련해서는 의료계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기관과 국회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기관 관계자는 “언급은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류돼있는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사경 도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사안을 특사경 권한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도입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어 부처 입장도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권한남용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은 탈모와 비만치료제 급여화도 복지부에 주문했다.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탈모 급여는 도입 필요성과 재정규모 분석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도 사후 브리핑에서 “청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탈모를 언급한 취지가 있다. 탈모뿐만 아니라 어떤 건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당장의 급여화 추진에는 난색을 표했다.2025-12-17 12:10:49정흥준 기자 -
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관련 입장문을 내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인데도 정식 절차를 우회하여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금감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2025-12-17 12:06:55강신국 기자 -
[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주요 이슈는 어김없이 급여재평가였다. 8개 성분 중 시장 퇴출 위기까지 갔던 5개 성분이 가까스로 급여삭제 위기를 모면했다.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도입이라는 숙원 과제가 새 정부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개혁 후폭풍이 이어지며 올해 건보재정 적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또 13년 만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뒷수습을 해야하는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시장 퇴출 우려했던 8개 성분 급여재평가 최종 결론올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성분에 따라 연 평균 청구금액은 64억원에서 1215억원 규모로, 8개 성분 합산 규모는 3500억에 달한다.지난 8월 약평위 1차 결과에서 애엽 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숨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성분(일부 효능효과) 등 5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성분 중에서도 다빈도 처방되는 애엽 추출물에 관심이 집중됐다. 급여 삭제 시 반사이익을 보는 약제를 비롯해 산업계 관심이 높았다.심평원은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받아 평가를 이어갔고, 결국 애엽 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일단락됐다.나머지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진행을 이유로 당장의 급여 삭제 위기는 모면했다. 공단은 결론이 유예된 3개 성분 제품에 대해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급 계약서를 작성했다.급여재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관련 품목들은 약가인하된다. 또 내년도 급여 적정성재평가 품목도 내달 발표 예정이다.의료개혁 청구서 받은 공단, 건보재정 적자 터널 진입 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적자 전환 위기를 맞았다. 무리한 의료개혁 청구서가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돈을 쏟아 부으며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예상보다 적자 폭을 키웠다는 비판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받았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이뤄졌다.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보상을 강화하고, PA 간호사 지원, 중환자 입원료와 회송료로 지급되는 수가가 인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올해 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구멍 난 곳간이 빠르게 비어갈수록 약품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 급물살...대통령까지 나서 권한 지정 주문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오랜 숙원 과제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법제화는 번번이 실패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수사를 경찰에 맡기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점,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한계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왔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에 특사경 지정을 주문하면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약가제도 실행방안 마련에 심평원-공단 진땀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의 큰 얼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이 바빠졌다.정부는 2월 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안을 검토중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시행을 예고해 세부 운영 방안 마련까지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심평원과 공단은 약가인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사후관리 운영 지침, 3~5년 주기적 평가 기전 마련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제도 시행까지 긴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있고, 업계 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심평원-공단 실무자들은 연말·연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2025-12-17 06:00:56정흥준 기자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 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3개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정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12-10 09:34:51강신국 기자 -
정부, 의료혁신위 연내 출범…"의료인 외 일반국민도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과 함께 의료계 인사 외 일반 국민과 비의료인도 다수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지난 정부 때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되면서 멈춘 의료개혁 동력을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위 출범으로 되찾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내년(2026년)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7일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혁신위는 빠르면 1~2주 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의료혁신위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로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된다.손영래 단장은 "혁신위는 이미 정해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의료혁신이 무엇인지 국민 시각에서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달 출범 예정인 혁신위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구성 다양성 및 대표성을 높인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손 단장은 "단체 의견을 단순 취합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의견이 아젠다로 다듬어져 혁신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민 참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소통 통로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도 조만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의료 아젠다를 발굴한다.그는 "1분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혁신위의 주된 업무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몇 개의 안을 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혁신위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방향성 자체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받아 채워넣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과거 보장성 정책도 15년 가까이 진행된 영역으로 이번 혁신위 역시 1년 안에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참여 통로를 만드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08 12:05:55이정환 기자 -
제약협 "약가인하 유예 필요"…복지부 "혁신 우대가 목표"홍정기 제약협회 상무(왼쪽)와 김연숙 복지부 과장이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상호 입장을 설명중이다.[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국내 제약업계가 정부가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특히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약산업 육성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모순된 제도 수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무기력감도 표명했다.이에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 시점을 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예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나 약품비를 단순 절감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산업 혁신성과 필수의약품 공급에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정기 상무는 국회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약가정책을 통해서 건보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성장이란 두 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모순적이지 않나"라고 피력했다.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당장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방향은 아니며,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제약 "시행 7개월 전 약가인하 통보, 국내사 예측가능성 떨어뜨려"홍정기 상무는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를 아우르는 상황에서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독 제약산업에게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약가인하가 반복되면 제약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 역시 국내 제약사는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카피약을 만드는 기업이란 인식이 깔려있다는 게 홍 상무 입장이다.특히 홍 상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5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것과도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중심 대한민국 제약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미흡한 제도라는 지적이다.홍 상무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일본, 프랑스 등 해외 국가 약가제도를 레퍼런스로 제시했는데 이 국가는 이미 신약 중심 생태계를 완성한 국가로 각종 세제 혜택과 R&D 인센티브를 다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중심 제약강국으로 도약·전환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서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제약산업은 건보 핵심 공급자이며 건보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은 상호보완적 목표"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제도 개편 때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과 R&D, 수급안정 기여 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상무는 복지부를 향해 세 가지를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려면 제약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와 분석을 선행하고 고용·생산기반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달라는 요구다.홍 상무는 "제네릭 개발에 3~5년이 소요된다.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 7개월 전에 통보하면 제약업계로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신약 개발에도 10년의 시간과 1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된다. 신약 등재 때 3년 가산만으로 혁신을 이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복지부 "혁신 제약사, 확실하게 약가 우대하는 정책…산업 의견 듣겠다"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산업계는 골든타임이고 중요한 시기라 R&D 활성화 촉진이 중요하다. 가치에 대한 적정보상 선순환 구조와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약가제도 개편은)약품비를 줄인다거나 단순한 재정절감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제도가 개편되긴 했지만 큰 줄기는 2012년 이후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합리적 구조로 개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였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제네릭 산정율을 단순히 조정한다기보다 투자 개발에 대한 혁신성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안정에 대해 확실히 우대하는 것이다.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개편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했다.또 복지부는 주기적인 약가 평가 조정 기전을 마련할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김 과장은 “주기적 평가나 조정 기전은 바로 인하하는 구조라기보다 제네릭 침투율,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 약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도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의견을 모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12-05 12:11:41이정환 기자 -
드링크와 진통제는 다르다...무자격자 약 판매 다른 법리 해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진통제를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국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B직원은 지난해 8월 손님에세 탁센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장과 직원은 재판에 "고객이 지정한 탁센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가 직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여 실질적으로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해야만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약사가 아닌 직원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약인 탁센을 판매했는데, 당시 약국 내에 있던 약사 는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진통제의 경우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제품명을 지정해 주문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거나 그 부작용이 의료계, 의약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 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진통제는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직원 판매 행위를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약국장 또는 근무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직원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5 12:05:56강신국 기자 -
의협 "비상 계엄 1년, 전 정권 실각은 사필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의협은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2-04 00:15:19강신국 기자 -
성남시약 "30년째 방치된 한방의약분업 시행하라"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약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993년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함께 합의한 한방의약분업 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한방의약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시행과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다. 복지부는 제도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현재의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이 불명확하게 중첩돼 국민의 약물 안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02 10:39:06강신국 기자 -
의료계,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발의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 소아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은 반복해 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는 부재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진정한 소아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아의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소아의료 환경은 미흡함과 부족함 그 자체였으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국가는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문제 등 소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역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아의 전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소아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최용재 회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소아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아의료 붕괴로 이어져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는 소아의료를 향한,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향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2025-11-24 10:20:56강혜경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전담 약사' 제도화 드라이브…의·학·정 필요성 공감병원약사회는 19일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류 속 병원약사들이 그간 숙원으로 추진해 온 ‘전담약사’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병원약사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중환자 팀의료 속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상약료·항생제 관리·다제약물관리 등을 위한 병동 전담약사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그간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관련 TF 구성, 교육·시범사업·토론회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했다.지난해부터는 병동전담약사·중환자 전담약사 제도화를 공식 의제로 설정, 관련 TF를 발족하고 근거 기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계, 의료계,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측에서도 병원 중환자실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단, 업무 범위, 인력 기준, 보상 수가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속도를 두고는 일정 부분 속도의 차이를 보였다.“작은 약물 오류도 큰 타격”…전문의들도 인정한 ‘전담약사’전문의들도 한목소리로 다학제팀에서의 전문약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 대상이 중증·중환자라면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확인과 중재,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다 복잡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필수”라며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물 자문 등은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김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간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여러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환자의 경우 특히 다양한 기저질환과 기능 차이를 보이다 보니 용량 등 작은 투약오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은 팀제로 운영돼야 한다. 의사 이외 중환자실 의료 인력의 기반이 법제화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명의 중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에 대한 수가 책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의료전달체계 변화 속 상급종병 ‘팀의료’ 강화…전담약사 배치 효과는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최중증, 고난도 환자 치료 강화에 있다. 그 기조는 2차 종합병원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여기에 새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내걸었다. 대형 병원들이 중환자를 위한 팀의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장석용 교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중환자 전담 약사의 약료 서비스 결과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하는 한편, 의료비를 절감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담약사가 중환자실 팀의료에 참여했을 때의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가 중환자실에서 약료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더불어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팀에서의 임상전문약사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중환자실 다학제팀 임상약사 참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환자 20명의 중환자실을 기준으로 약사 1인이 한달 간 전담약사로 참여했을 때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환자의 삶의질 향상, 생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 예방 위한 필요성 인정…제도화 고려해 볼 것”병원약사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팀의료에서의 전담약사 필요와 치료 성과는 증명됐다고 강조했다.최경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다학제팀에서 전담약사가 포함되기 시작한지 30여년이 됐고, 그간의 160여명이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다”며 “중환자 전담약사는 팀의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 단장은 “현재 중환자 업무 담당 전문약사가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9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에서도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화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환자실 팀의료에 약사가 참여해 약물 오류 중재 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속 이들 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하면서 의료진 번아웃,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신 과장은 “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 법제화 이전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본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를 배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2025-11-19 20:59: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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