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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뉴스] 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12-19 06:03:14이정환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대웅, 권역별 거점도매 추진…도매·약국에 미칠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수년 전 논란이 됐던 권역별 거점도매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일선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최근 ‘대웅그룹 블록형 거점도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9일)까지 도매업체들로부터 입찰 참가의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번 입찰 발주처는 대웅그룹에 소속된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로, 회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대표해 의약품 품질, 배송, 환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도매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블록형 거점도매는 권역별 물류대행 기능과 제품유통(종합도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회사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 자격 중에는 순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KGSP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회사는 지난 5일에 공고문을 게시한 후 4일 만인 오늘까지 도매업체들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채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만큼 현재보다 유통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대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직후에 이어 지난 5년 전에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거점도매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매협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당시 도매협회는 이 같은 제약사 주도 유통 구조 개편이 소규모 도매의 생존 위협과 더불어 유통 독점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거래할 업체를 정해 놓고 방식은 자유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며 “사실상 내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 도매들은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거래 유통사를 최소화하고 회사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통한 유통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중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개 입찰을 두고 도매업계 당황하는 분위기다. 도매협회는 오늘 오전 회의 중 대웅제약의 이번 거점도매 입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제약사의 이 같은 거점도매 운영 방식이 일선 요양기관, 약국에 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과 같이 대형 제약사가 전국 10곳 도매를 통해서만 약을 유통한다는 것인데 결국 일선 약국, 특히 지방 약국의 경우 이전보다 약을 전달 받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제약사가 거점도매와의 계약 과정에서 반품 등의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웅의 이번 결정이 다른 제약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파는 약국에 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06:00:56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의사 처방약 선호...선택분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며, 선택분업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국민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2025-11-27 15:40:15강신국 기자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의료법에 약 배송 포함, 동의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데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약사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사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건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닌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 장 문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 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지금의 논의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까지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약사가 국민에게 비대면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 허용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의 내용까지 의료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다.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게다가 약 배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약을 배송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약국과 연결하는지, 약사단체나 정부가 쉽게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약료 서비스가 종속되면, 약사는 책임은 지면서도 제어권은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관리 문제 등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실험이고, 제도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그런 점에서,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2025-11-10 17:37:43김지은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이란? (목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1㎞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 해소(약사법 제23조제5항) (지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없는 지역(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보건지소는 미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상, 공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비고) 예외지역 지정 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 절차 진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의협 "대체조제 통보 졸속 입법...약국 불법행위 강경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2025-10-30 22:35:02강신국 -
[데스크 시선] 25년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도입 25년 만에 변경된다.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26일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의사들의 반대 등 직능 갈등 속에서 무려 25년간 성역처럼 여겨졌던 대체조제 활성화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변수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하면 원활한 대체조제가 필요조건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대체조제 제도 개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대체조제만 원활하게 이뤄지면 이론적으로 성분명 처방은 큰 의미가 없다.그러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대체조제는 원거리에서 진료받고 온 단골환자의 처방전이나, 품절약 발생,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중 1~2개 품목을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지난해 약국 총 조제 건수는 5억 3437만건인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했다. 대체조제가 왜 환자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다.이에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도입되더라도 대체조제율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이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 등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게 되면 약국은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의사들도 무작정 대체조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최근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78%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조제율 1.37%가 말해주듯이 꼭 필요한 순간, 환자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게 지금 대체조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또한 생동성 시험 등 약효 동등성을 확보한 품목 중에서 약사가 대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 고지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만 거쳤다면 법에 명시된 약사들의 권리다.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전 단계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역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이게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단골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서 1~2개 품목이 없어 조제를 못 한다면,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사 입장에서 참 답답할 노릇이다. 대체조제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2025-10-26 23:13:50강신국 -
"성분명에 현장 약사들 웃음꽃"...의협 임시총회 열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내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화선은 성분명 처방 입법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발의됐다. 임시총회는 안건 발의 후 의협 대의원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임시총회 개최 배경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 등이다. 즉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의약분업을 밀어 붙인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우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주 대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현 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임시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만약 임시총회 개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 발 의정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성분명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2025-10-11 01:19:58강신국 -
"염 변경 제약사가 혁신?…국민 세금·건보재정 왜 주나"권용진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에게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을 주는 선진국이 어디있나요.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가치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부르려면) 초혁신신약 개념을 만들고 진짜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들에게 정부가 돈을 줘야합니다. 우리나라 건보당국은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국산 혁신적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수 억원, 수 십억원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해요."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세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국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보당국이 한정된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염 변경 개량신약이 아닌 진짜 신약에 투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사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건보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종료 직후 만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국가의 신약 행정과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R&D 움직임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권용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혁신신약 지원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염 변경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국민 세금인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보료로 성장했다는 점을 각인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혁신신약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권 교수는 "혁신신약 가치 기반 약가우대 대선공약도 누군가의 로비라고 생각한다.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들에게 건보재정은 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냉정하게 국민과 얘기해야 한다"며 "저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25년전에 건강보험법을 도입하고 의약분업하면서 리베이트 없애고 2013년에 제네릭 약가를 깎기 전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가져갔고 그 때 부채를 전부 청산했다"며 "그래서 제약사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높은 제네릭 약값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많은 곳에서 제약사에게 제공한 신약 R&D 비용이 얼만큼 성과로 이어졌는지 연구하는 곳도 없고,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제약사 R&D 지원 예산은 국민 세금이고 보험료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나"라며 "이것부터 평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산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희귀질환약(신약)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제네릭 약가 합리화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도 제안했다.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절감된 재원은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고 신약 투자에 확대하라는 취지다.특히 권 교수는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30~4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깎고, 단계적 조정을 통해 제약시장 충격을 완화하라고 했다.이런 건보재정 재배분으로 총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혁신신약 투자를 2~3배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그는 "제네릭 약가 구조조정(인하)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보공단 발언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 건보료가 어디로 허투루 쓰였는지 들여다 본다면 지금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수 억원대, 수 십억원대 건보재정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언제까지 우리가 만든 신약물질은 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깎아 들여올 건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며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신약이 외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30 10:41:06이정환 -
"창고형약국, 정부가 기대하는 미래의 약국 모습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제도가 잘못됐다면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구상하는 해결안이 있을까요?'"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보건의약 행정 전문가와 약학대학 학생들 간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호남지부 7개 약학대학(목포, 순천, 우석, 원광, 전남, 전북, 조선대)이 주최하고, 조선대 약대 38기 학생회가 주관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초청 명사 강연이 27일 조선대 서석홀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와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역 약대 학생들을 위해 주선하고, 조선대 약대, 총동문회가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연과 더불어 약대생들이 질문하고 이 차관이 답하는 시간이 마련돼 약대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잇는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 차관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보건의약 정책통 중 한명이다.이날 강연에서 이 차관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현황과 더불어 지역 중심 필수 의료 강화 속 약국, 약사의 역할, 정부가 구상하는 약사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박리다매 형태 창고형약국에 대한 이 차관의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언급도 나와 주목됐다. 이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약사 역할 대부분이 조제와 복약지도에 집중돼 있다보니 처방권 독점을 위한 문전약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창고형과 같이 일반약만 박리다매로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다. 약국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지역 건강지킴이로서의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약국 이슈에 대해 약계 우려가 있지만 국민 수요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미래의 약국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고령화시대 속 단골약국, 방문약료, 만성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 국민 니즈를 반영한 지역 약국, 약사 서비스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더불어 전문약사가 도입된 만큼 이를 살린 전문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부터 성분명처방·미래 약사 직능도…복지부 차관 답변은강연 이후에는 학생들이 미리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타운홀미팅과 더불어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약대생 중 한명은 최근 약사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한약사제도에 대한 이 차관의 생각과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학생은 “3년 내 한방분업을 실시한다는 전제로 한약사제도가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해결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이 차관은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설됐다. 한방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시행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30년간 제도가 이어지면서 3600여명 한약사가 배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약사회도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추후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계획을 물었는데 이 차관은 약의 선택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을 이상적으로 본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처방 제도의 변화는 곧 약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며 “단순히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하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논의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약을 복용하는 것은 환자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문제는 환자가 비전문가인 만큼 전문가인 의사, 약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약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수급 불안 약에 한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이 차관은 또 약대생들을 향해 “보건의료 R&D 내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약학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바이오의약품이 부가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높다. 약학전공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국에만 얽매이지 말고 더 많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전재열 부총장, 약학대학 김은애 학장, 조선대 의과대학 안영준 학장, 약학대학 기성환 교수, 최홍석 교수, 광주시약사회 김동균 회장, 조선대 총동문회 정현철 회장, 전남대 약대 김영란 학장, 목포대 약대 하동문 교수,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9-28 17:55:03김지은 -
[데스크 시선] 25년 만의 대체조제 제도 수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에게 직접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여기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도입된 대체조제 관련 제도가 25년 만에 변경, 수정되는 것이다.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고, 보건당국도 직능 갈등 유발 요인이 큰 만큼 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체조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품절약이라는 변수와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면 대체조제 간소화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 되는 만큼 정부도 대체조제 제도 개선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사후통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하는 것인 만큼 명문도 충분했다.문제는 의사들의 저항이다. 이미 의사단체는 불법 대체조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환자들에게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대체조제는 정부가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제도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최근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약국에서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모사프리드 의약품 2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위해 25개 제품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마다 소화불량에 쓰는 모사프리드 처방약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모두 다른 모사프리드 성분의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의사들은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달라지는 모사프리드 처방 제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약국에서도 인근 의원이 처방한 약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 단골 환자가 가져온 원거리 처방이나 제품 품절로 인해 조제가 급한 경우 등에 국한된다. 2023년 기준 대체조제율이 1.25%라는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수많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처방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이다. 그렇게 제네릭과 대체조제의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통일해서 처방하면 된 일이다.이번 약사법 개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도,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조제가 꼭 필요한 약국에 원활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전부다. 의사들의 대승적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2025-09-14 20:32:02강신국 -
100평 이상 약국 개설 심의 의무화...약사법 바꾼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100평이 넘는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대약국, 편법 원내약국의 개설 전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발의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국개설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약국 전체 면적이 330m²(약 99.8평)를 초과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전국적으로 100평을 훌쩍 넘는 규모의 약국 개설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근절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약국개설위 의무 심의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 개설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의심 약국 등이다.원내약국은 세 번째 기준에 넣었는데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 했다.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약국개설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받게 했다.결과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내 제7항을 신설해 시·도지사가 일정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약국의 개설·변경등록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을 신설해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위 구성·운영 근거와 위원 선임 기준을 법제화했다.약국개설위 위원은 약사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 개설·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외 약국개설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규정중인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토대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특히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일명 '원내약국' 개설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규제중이지만, 법적 사각지대를 틈탄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큰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게 돼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담합 약국으로만 유입되는 불법이 공공연해지는 문제가 있다.이에 김 의원은 불법 면대약국과 편법 원내약국 개설신청 등 시도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개설위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설계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부지에 설립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개설심의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약국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돼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법을 편법으로 회피한 담합 (원내)약국 개설로 행정쟁송 등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담합 약국 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속·감독 등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송기간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돼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5-09-11 11:35: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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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의협, 대체조제 사전동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8-28 22:31:34강신국 -
[기자의 눈] 대체조제 반대하는 의사, 품절약 해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의협은 역시나 이번 법안이 대체조제를 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임의적인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처방권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사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서는 성분명처방을 넘어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줄곧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는 약사의 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무력화, 그에 따른 의약분업 붕괴 등이다.의사 처방권 무력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이 넘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정도는 순화됐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약 품절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되면서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는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약품 재고 확보와 수급 관리에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다.약 수급 불안이 극심했던 코로나 기간 일선 약사들의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체조제 시도, 환자의 이해가 없었다면 일시적 이슈로 부각되다 잠잠해진 ‘약국 뺑뺑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컸다.의약품 품귀, 품절은 뾰족한 대책 없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기한 없이 계류 돼 있는 상태다.이 과정에서 처방권 유지를 강조하는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은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정부도 이제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 활성화를 꾀하는 대체조제가 이제는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2025-08-26 16:54:12김지은 -
의협 "대체조제 쉽게 하는 악법...의사 처방권 무력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단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2025-08-20 17:08:59강신국 -
일본 방문한 서울시약, 동경약제사회와 교류 추진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국제위원회(부회장 박일순·위원장 김희재)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7~9일 동경도약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 접목할 약사 제도와 현안들을 살폈다.이번 방문단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약료사업본부장,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김희재 국제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등이 참여했다.첫 날 일정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를 방문으로 시작했다.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의 환대를 받은 방문단은 양 단체 소개, 주요 사업 및 약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나아가 공동사업 발굴 등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은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여러분들이 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의약품 제공과 건강지원, 환경위생 등을 담당하는 시약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아베 부회장은 동경도약제사회는 39개 지역약사회 6,526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1974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조제로 국한됐던 약국의 정의가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 약학지식에 따른 지도, 정보제공,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의 디지털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플랫을 구축해 전자진료기록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의 68%가 전자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김희재 국제이사는 서울시약사회 소개, 다제약물,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약사직능이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시약사회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 동경도약제사회 방문을 마친 후에는 드럭스토어와 조제가 결합된 대형법인약국 스기약국 긴자점을 견학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국·편의점의 변신, 유니스마일 법인약국 운영시스템, 케어텍스·드럭스토어쇼 사전 분석 등 세미나를 가지며 빠듯한 첫 일정을 소화했다.둘째 날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산업전시회와 케어텍스를 참관하고, 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호용품, 식품(치유식·영양조리식), 재활기기, 보청기, 모션 감지 안전센서, 케어소프트웨어 등 일본 셀프메디케이션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시약사회에 따르면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AI 복약상담 시스템을 갖춘 조제전문약국 미타점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 접수 후 상담부스에서 약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AI가 녹음해 항목별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셋째 날에는 일본의 제1호 편의점을 경유하여 이온슈퍼마켓약국, 웰시아드럭스토어, 게이오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았다.또 일본 약국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칸막이 형태의 상담부스를 갖추고 있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법적 1.5미터 이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은 일정을 마치고 지역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약국 역할의 확장과 제도화, 단골약국제도, 다제약물관리, 맞춤약료 등 초고령화 사회약료서비스 고도화, 공적전자처방전, AI시스템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 약국과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2025-08-14 10:34:18정흥준 -
품절약 해결…대체조제·성분명처방 연계 가능성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전 국민적 화두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해법으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초기인 1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떤 방식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에 작용·기여하게 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일단 대체조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 2월부터 약국 사후통보 방식 전산화가 확정된 상태다.지금은 약사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 미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거나 대체조제를 완료한 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사후통보해야 한다.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복지부가 구축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처방 의사와 대체조제 약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여부, 내역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품절약 문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가능성도 나온다.품절약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사전·사후 통지 없이 약국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성분명 처방의 경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사용 권고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수입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이는 품절약, 국가필수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거나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입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법 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살펴야 할 전망이다.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모두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 역시 섣불리 행정·입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허들도 있다.이미 의정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의약 직능 갈등을 촉발하면서 까지 품절약 해결책을 마련할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품절약 사태는 국민들이 즉각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직능 문제가 개입할 경우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번 등장하는 의약분업 원칙이 제기될 것이다. 극히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법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2025-07-01 16:27: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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