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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026-01-16 22:39:38강신국 기자 -
"약가개편,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중기중앙회 공감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 주요 단체장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약가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약가제도는 내년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비대위가 제약바이오기업 59곳의 CEO 대상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약가인하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설문 참여 기업들은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곧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자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2026-01-16 16:51:27천승현 기자 -
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창고형 약국의 서울 진출설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문을 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오시리아약국이 서울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창고형 약국이 체인 형태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신규 개설 예정지는 강서구 가양역 인근 롯데시네마가 입점 8층 짜리 건물 3층이다. 건물 내에는 롯데시네마와 함께 웨딩 컨벤션, 헬스·골프연습장, 내과·정형외과·피부과·치과 등 4개 진료과가 입점해 있다. 약국도 '19년부터 운영중이다. 최근 약국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에 입점해 있는 약사는 "약국 입점 예정지는 콜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창고형 약국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불과 3일 전에 알았다"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접 방문해 본 결과 3층 전체에 시트지가 붙어 있고, 가벽이 설치돼 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돼 있었으며 '출입금지' 안내가 부착돼 있었다. 강서구약사회도 보건소에 개설 신청 현황을 확인하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지만, 개설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창고형 약국 개설이 불과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서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3층 창고형 약국의 월세를 얼마로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오시리아약국에 외부 자본이 투입돼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소문대로 외부 자본이 투자를 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은 약사법상 문제인 부분"이라며 "면밀히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오픈 예정일은 2월 말로 알려져 있다.2026-01-16 12:12:50강혜경 기자 -
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를 확정한 가운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의약품 관세 역시 고율 부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4일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D램, HBM, GPU 등 주요 반도체 품목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 내 연구개발(R&D) 목적이나 데이터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거론됐던 관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에 200~30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관세 발표와 맞물려 제약 업계에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제약 전문지 엔드포인츠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새로운 합의문서(Letter of Agreement) 템플릿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이라는 표현이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됐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 232조 조사가 법정 최대 기간인 9개월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왔지만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공식적인 관세 조치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16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약가인하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도체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 관세 역시 고율 부과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대만과의 무역협정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복제약은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5일에는 미국과 대만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원료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DMO)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이나 관세 면제 합의 대상 제약사가 위탁한 물량의 경우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의약품 품목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와 영향은 향후 공식 발표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026-01-16 12:12:30차지현 기자 -
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2025년도 회기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약가인하 대응 방안과 제약사의 유통 정책, 플랫폼 업체의 시장 교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가인하로 인한 유통업계 부담 현황을 공유하고, 제약사의 불공정 유통 정책과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회무 방향을 사자성어 ‘격탁양청(激濁揚淸)’으로 제시하며 “나쁜 관행을 씻어내고 투명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신뢰와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에게는 처방권을, 약사에게는 조제권을 부여하듯 의약품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통업계에도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매년 조제료와 처방료는 인상되는 반면 유통 마진은 하락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약가인하와 관련해 합리적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 마진 법제화 및 적정 비용 산정’을 주제로 한 전문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또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선정과 관련해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기존 유통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와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 자사 온라인몰의 불공정 마일리지 제공 대책 ▲CSO 신고제 운영 모니터링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설립 제한 대응 ▲희귀질환자 지원과 소외계층 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 확대도 주요 회무 과제로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될 회무보고와 결산(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협회는 2026년도 정기총회를 2월 4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랑나눔 골프대회는 10월 19일 여주YJC골프클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2026-01-16 07:31:19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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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양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기업들이 앞다퉈 다양한 알부민 식품을 쏟아내면서 소비자들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기준 제품명에 '알부민'이 포함돼 제조 보고된 식품은 1190개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 유행을 타고 많은 알부민 제품들이 등록됐다. 난백 알부민같은 일반가공식품은 제품 생산 시작 전후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광고 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후 규제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알부민 식품 시장에 국내 식품·제약업체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인터넷사이트 점검 통해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기획감시나 현장조사로 확대 안 돼 알부민의 어원은 라틴어 'albus(알부스)'에서 유래한다. 알부스는 '하얗다'는 뜻이다. 이 단백질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이 달걀 흰자의 흰색에서 이름을 따와 지금의 '알부민'의 이름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부민은 달걀 흰자뿐만 아니라 인체 혈장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란 흰자에서 추출되는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 제품명에 알부민 이름을 넣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 알부민이 혈장 속 알부민을 연상되게끔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알부민 식품들이 혈장 속 알부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체력 증진, 면역력 강화 등 건강 증진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법령, 식약처 기준(고시)을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같은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표시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로 적발됐을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알부민 식품은 작년 이같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이 몇 개나 됐을까. 작년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딱 한번 나타난다. 지난 6월 배포된 '온라인 부당광고 지자체 합동점검' 자료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로 언급된다. 적발된 광고 내용을 보면 "알부민 영양제는 알부민 수치를 천천히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만성피로를 느끼는 분들의 피로 회복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해당 보도자료 외에는 작년 알부민 식품이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공식 질의를 넣어 작년 알부민 식품의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인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는 언급하지 않고, 10월과 11월에 진행된 인터넷 사이트 집중 점검 결과에서 129건의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29건의 제품 가운데 알부민 식품은 대략 40여건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적발됐지만, 10~11월 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로 적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외에 최근 매일 알부민 식품이 송출되는 홈쇼핑에서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홈쇼핑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방송되고 있다"면서, "홈쇼핑 방송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 중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 신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상·하반기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하도록 'TV 홈쇼핑 협회'에 자율관리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답변을 종합하면 작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정기 점검에서 일부 알부민 식품이 온라인 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홈쇼핑에서 적발된 적은 없다.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알부민 식품 광고 위반을 메인으로 한 기획감시도 없었지만, 적발된 건수 중 대중이 집중하는 보도자료 제목에 오른 적도 없었다. 조사는 대부분 사이버조사단에서 수행했으며, 식약처가 직접 현장조사한 적도 없었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내려야…표시·광고기준 강화, 플랫폼 책임도 명확히 해야 그 사이 알부민 식품은 혈청 알부민인양 소비자에게 인식돼 광고시장을 휩쓸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마시는 알부민' CM송이 들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를 다른 케이스와 동일시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은 "홈쇼핑에서 알부민 식품이 혈장 알부민인양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식약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이버조사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책임은 식품업체뿐만이 아니라 식약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알부민 식품 광고 문제를 메인 무대로 끌어올린 건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였다. 당시 남 의원은 "'한가인도 챙겨 먹는 알부민', '링거를 맞으러 갈 수 없을 때 먹어요', '식약처 인증 받은 알부민', '알부민의 효능' 등등 부당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 이후 식약처는 그제서야 일반 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알약이나 캡슐 형태 일반식품 중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식품에 위고비 등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 등과 유사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정제·캡슐 식품은 소비자 오인 방지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형에 초점을 맞춘 생산제한 조치는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알부민 식품처럼 액상 제형이 많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의약품과 비슷한 정제·캡슐 제형 기능성 표방 식품 생산을 제한하면 다른 제형으로 만들어 계속 제조하면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런 풍선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업계 종사자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부터 재정립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부터 식약처가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 기준 강화도 주요 방안으로 언급된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고려해 명확한 식품 구분과 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마크와 식품 인증 마크의 디자인 도안 개선과 주 표시 제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쇼핑, TV 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거나 멘트를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조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에 대한 책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데일리팜 취재와 관련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 문제에 대한 제보가 이미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1-16 06:00:59이탁순 기자 -
"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 갖고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웠죠. 그래서 ‘잠자는 약사들의 권리를 깨워보자’는 마음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과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54)은 현재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에서 회원 약국의 민원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전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약국 현장을 이해하는 그의 이력은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발간한 ‘2025 약국 민원상담 사례집’으로 집약됐다. 이 사례집에는 김 위원이 지난해 4월 서울시약사회 입사 이후 직접 접수하고 검토·조력한 184건의 회원 약국 민원이 담겼다.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령 검토, 판례·행정해석 분석, 실무 대응 방안까지를 담은 보고서형 상담이 특징이다.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처음 발간된 민원 사례집이자 지부 단위에서는 최초 시도다. 김 위원은 “회원 약사 개인 또는 분회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의율한 뒤 판례와 행정해석, 약국 실무 의견을 종합한다”며 “지부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약사 출신인 이혜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시약 법제이사)의 의견까지 거쳐 회원 약사에게 PDF 형태로 회신하고 있다. 말은 휘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드백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집 머리말에 민법의 격언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부당한 처분이나 복잡한 분쟁 앞에서 회원 약사들이 법률 용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그의 생각은 현 김위학 집행부의 회무 철학과도 일치한다. “약사법 뿐 아니라 행정·민형사 이슈까지…행정조사 대응 최근 이슈로”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보면 약사법 관련 사안이 약 60%로 가장 많지만 행정법(25%), 민·형사법(10%) 등으로 범위가 넓다. 김 위원은 최근 약국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이슈로 약국 광고와 행정조사 대응을 꼽았다. 최근에는 약국 광고와 관련해 적법한 광고 행위와 호객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약국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요즘은 적법한 광고와 호객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며 “다행히 국회에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안이 제출돼 제도적 보완을 기대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행정 기관 등에서 약국에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게 약사의 대응”이라며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조사 목적이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협조하다 보면 약사가 정당한 방어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무작정 조사관의 질문이나 확인서 사인 등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거부가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의 적법성, 조사 범위,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약사의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방어권이라는 것이 그의 김 위원의 설명이다. 사례집에는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실무 이슈들도 다수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도용된 처방전’과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 문제다. 김 위원은 “도용 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외국인 보험료 체납 문제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른 급여 제한은 사후 통지가 원칙인 만큼 그 전까지 약국은 정당하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은 정책의 출발점…상담집,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을 것” 최근 약국가의 최대 이슈인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원상담집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 그는 우선 ‘창고형 약국’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쟁점을 짚었다. 특정 약국을 지칭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약국 명칭 사용)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오면서 다방면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 김 위원은 “작년 5월부터 창고형 약국 관련 민원이 지부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약사법령상 약국의 명칭, 광고 등이 소비자 혼동 유발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는데 이에 대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관련 법률 검토를 해 지부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 시정명령 사례가 나오고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어서 개인적으로 작은 보람도 가졌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일반 가게에서 ‘Pharma(파마)’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은 직능 수호를 위해 엄격히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사례집에 담긴 184건의 민원이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위학 회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민원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 사례집이 더 나은 입법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법령은 계속 바뀌는 만큼 이번 상담집을 나침반 삼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한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약사들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00:43김지은 기자 -
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권까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이제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청정지역은 5곳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천안 최초의 메가급 대형 약국'을 표방하며 개설 준비에 돌입했던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130평 규모로 약국이 허가 신청한 상호는 '메가센트럴약국'으로, 오는 17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내 첫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지역 약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언론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까지 창고형 약국이 이슈화되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감 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서울·경기와 다르게 지역의 경우 소비자가 카트나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며 쇼핑하는 형태 약국이 없어 더 큰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이 개설되는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이 발달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고 500m 거리에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데일리팜맵을 기준으로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32곳이, 2km 이내에는 93곳이 포진해 있다. 충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만 남아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 창고형 내지 마트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데일리팜이 작년 6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등장한 마트·창고형 약국을 파악한 결과 경기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곳, 부산·대구·광주 각 3곳, 전북·울산 각 2곳, 인천·대전·제주·충남 각 1곳이다.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 5곳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개설을 준비중인 곳들이 있어 청정지역 내 창고형 약국 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0·40대 젊은 층 위주로 시작된 창고형 약국 개설자 연령대도 70대까지 확대됐다. 권리금을 들이지 않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용이점으로 인해 20대는 물론 30, 40대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다른 흐름이다. 12월 문을 연 경기 하남셀렉트 하남차약국과 가장 최근 허가가 난 충남 메가센트럴약국은 개설자가 70대다. 창고형 약국 개설자의 연령이 특정 세대에서 연령 불문 전 세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후 관리감독 강화'로 방향선회, 도움될까 '창고형 약국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전히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과 헬스앤뷰티(H&B)스토어를 접목한 신규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허가를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 계속해 우후죽순 창고형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인데, 약사단체들도 사후 관리감독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개설 자체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경기 안양에서는 보건소가 '드럭컨테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 외 사례에서는 보건소가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다. 가령 팩토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마트라는 명칭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창고형 약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현실에서는 탁상행정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약사회도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기적으로 약국을 모니터링해 불법·편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약사들은 이 같은 대응방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사후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후 관리감독은 언제까지나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면서 "점차 창고형 약국이 늘고, 주변 약국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주시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2026-01-15 12:04:21강혜경 기자 -
여수시, 원내 무자격자 조제 등 의료기관 집중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2026-01-15 10:22:19강신국 기자 -
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의약품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5일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4월2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먼저 모든 처방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건, 74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건, 13건↑)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건, 8건↓) 감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2026-01-15 09:20:03강신국 기자 -
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황병우 기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난백 알부민 유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난백 알부민이 TV홈쇼핑에 등장한 시점은 작년 11월로,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난백 알부민 제품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제품의 경우 한 달간 10회 연속 완판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유통·판매되는 제품만 1190개에 달한다. 알부민 열풍에 탑승,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혈청 알부민 시장 넘보는 난백 알부민 사람혈청 알부민 시장은 40년이 넘었다. 1984년 에스케이플라즈마가 전문의약품으로 에스케이알부민주를 허가받았으며 2004년 녹십자도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 규모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생산실적을 보면 에스케이플라즈마는 ▲2020년 592억원 ▲2021년 580억원 ▲2022년 836억원 ▲2024년 912억원 ▲2024년 1003억원으로 69.4% 증가했다. 녹십자의 경우에도 ▲2020년 834억원 ▲2021년 978억원 ▲2022년 706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 926억원으로 증가했다. 오원식 약사는 "간기능이 저하된 저알부민 환자가 주기적으로 주사를 통해 관리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식이가 부족해 알부민 생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처방됐다"고 말했다. 영양섭취가 불균형하고 소화흡수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의원에서 알부민을 맞는 게 보통이었다는 것. 하지만 요즘 같이 영양이 과잉된 시대에서는 간 기능 저하자 등 환자군을 제외하고, 알부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 약사는 "식이 등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굳이 식품 알부민을 섭취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계란, 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정맥 주사 형태 혈청 알부민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알부민 시장 규모는 72억3000만 달러로 평가, 2034년까지 133억3000만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미가 전체 시장의 21.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FDA, 유럽 EMA 등도 혈청 알부민을 식품·보충제 용도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성곤 박사는 "알부민이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 역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식품 알부민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상범위를 초과해 혈액 내 단백질이 많은 경우 요산수치가 증가하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신장에도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박사는 "30여년 전 약국에서 로얄제리 등을 넣은 먹는 알부민 제제도 영양제의 한 종류로 판매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의약품 영양제들이 출시되면서 점차 자리를 잃었다"고 부연했다. 커지는 식품 알부민 시장…'운동'의 해외 '유행'의 한국 식품 알부민 시장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된 보고서는 없지만 해외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난백 알부민 단백질 시장 규모는 2024년 15억5000만 달러(2조2617억원)에서 연평균 7.85%의 성장률을 보여 2034년까지 약 33억3000만 달러(4조 8591억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통적으로 제빵 및 제과에 사용되는 계란 흰자 분말 등 식품원료가 포함돼 있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난백 알부민 식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향후 시장의 확대는 식품 알부민이 주도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디테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식품알부민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성 식품, 스포츠 영양 제품, 고단백 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관련 시장의 성장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품 알부민과 연결됐지만 고단백 식단을 통한 신체발달과 건강상 이점 그리고 피트니스에 대한 인식 등 스포츠 영양학적인 측면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환자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활력'이라는 키워드 등 영양제와 비슷한 관점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알부민을 키워드로 한 식품의 범람과도 맞닿아 있다는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현재 식품안전나라에 알부민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국내식품은 1190개(26년 1월 9일 기준)다. 올해 1월에만 들어서도 ▲2일 6건 ▲5일 6건 ▲6일 10건 ▲7일 4건 ▲8일 8건 등 34개 품목이 신규 신고되는 등 연일 품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 품목보고 일자를 보면 현재 식품안전나라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기준 2012년 10월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2023년 이후 등록돼 1190건 중 1152건이 2023년 이후에 품목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다양한 품목유형에 더해 식품 알부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성분과 원료를 다양하게 배합하면서 단일 품목이 아닌 다품목의 식품 알부민을 출시하며 자연스럽게 품목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품 알부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 알부민도 뛰어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수요 늘면서 약국 구색 갖추기 알부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약국도 제품을 구비해 두고 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포진해 있고, 가격대 역시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TV홈쇼핑에서의 열풍만큼 약국에서의 관심이 큰 건 아니다. 오원식 약사는 "구색을 맞추는 선에서 제품을 구비해 두기는 했지만 홈쇼핑, 인터넷 등 워낙 판매처가 다양하다 보니 약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먼저 제품을 추천하지 않다 보니 알부민 열풍이 약국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선춘 약사 역시 선별 끝에 제품을 들였다. 유 약사는 "최근에는 단순 알부민 문의를 넘어, 순도와 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높아졌다. 특히 50, 60대 고령층에서 수요가 높은데, '기력회복'과 '영양 배달부'라는 소구 포인트가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 유통 제품들도 태반, 로얄제리, L-아르기닌, 실크펩타이드 등 다양한 배합을 선보이고 있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 약사는 "홈쇼핑 등에서의 건기식, 식품 등 인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과거 콜라겐, 글루타치온, 루테인이 반짝 유행했다가 최근 올리브오일과 레몬을 곁들인 일명 '올레샷', 올리브오일, 레몬생강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반짝 유행에 탑승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여기에 건기식 등 별도 허가 과정이 없어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 역시 제품이 즐비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남태환 약사 또한 "최근 알부민이 반짝 인기를 얻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유행이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제형, 성분배합 따라 가격 천차만별 병, 바이알, 포 같은 액제부터 정제까지 알부민 제형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선호되는 제형은 혼합물 형태 액제가 압도적이다. 여러 성분을 배합하기 용이하고, 정제에 비해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품안전나라의 품목유형을 살펴보면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액상차, 인삼·홍삼음료, 고형차, 음료베이스 등의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다. 오성곤 박사는 "다양한 성분들을 배합해야 하고, 바이알 등 고급 포장을 위해서는 액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액제의 경우 물성을 알약으로 뭉쳐 품질을 일정하게 하는 기술 역시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제품 생산 단가 역시 적게 들어 더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많은 성분이 배합됐다고 해 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원식 약사는 "가령 아르기닌을 예로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도, 건기식으로도,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아르기닌의 경우 무기력증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헤르페스바이러스나 암 세포를 증식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기저질환자가 난백 알부민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부원료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복용하는 것이 권고되는 바"라고 조언했다.2026-01-15 06:24:41강혜경 기자, 황병우 기자 -
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약가인하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나치게 뭉툭해 시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제약바이오 산업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가 배제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게 국내 제약업계 요청이다. 반면 정부는 내달(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 의결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계획을 늦출 생각은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약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없이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서영석, 김윤 의원 주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 "고용 감소·필수약 공급 불안·성장 둔화 우려"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1999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약가인하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예고한대로 제네릭 약가를 대규모로 인하하면 저가 수입 원료와 수입 완제약 의존도가 지금보다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곁들였다. 과거 유사 정책 시행 경험에 비춰볼 때 복지부 약가인하 행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고용을 위축시키고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홍정기 상무 우려다. 이에 홍 상무는 약가인하를 제약바이오 산업·국민 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제도 개편안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혁신성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실효성 있는 보상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끼리는 차등 없이 약가를 우대해주고, 연구개발·시설 투자 실적이 우수한 제약사는 비혁신형 기업이라도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상무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은 혁신성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제약사 보상은 제한적인 반면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규모는 커지는 구조"라며 "세계 5대 제약강국 달성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단기 영향 평가 후 약가인하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한다"며 "약가 정책 발전적 논의를 위한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 가산 기간은 구체화해 적정 가치 보상이 연구개발 재투자 등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신약을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등제 제네릭 약가인하는 최소화해 투자 여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우대안, 제약사 기여도·다양성 전혀 반영 못 해" 김상종 한미약품 상무이사도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신약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약 R&D(연구개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등재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매출 규모가 크고 투자 규모가 큰 제약사일수록 절대 손실액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 결국 이번 복지부 약가정책이 제약사 투자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담보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 대비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전제로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게 김 상무 시각이다. 특히 김상종 상무는 복지부 약가제도에 담긴 혁신형 제약사와 일부 제한된 제약사에 한정된 약가우대는 임상 2·3상 투자, 제조설비 확충, 품질 고도화, 연구인력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다수 제약사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사 약가 가산 기간 3년 확대 역시 특허만료 시장의 초기 구간에만 효과가 집중돼 제네릭 점유율이 확대되는 후반에는 약가가 대폭 인하돼 혁신형 제약사가 체감하는 보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김 상무는 "제약사가 산업 발전에 다차원적으로 기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약가우대 구조를 설계해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 씨앗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이전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와 보완, 시행 시기에 대한 유연한 협의로 정책 목표와 제도 설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 R&D와 투자한 안정공급 생산설비 유지,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기등재 제네릭 매출에서 나온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며 "복지부가 혁신성 등 성과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높은 제네릭 가격을 이제는 좀 깎아도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일괄인하 정책을 펴는게 과연 투자에 대한 보상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혁신형 내부에서 상, 하위로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할지도 의문이다. 우대기간 3년이 지나면 제네릭 지출은 크게 감소한다. 이게 혁신형 제약사를 위한 보상인지 모르겠다"며 "제약사도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발표된 이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어떻게 경영하는 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피려면 시간이 든다. (약가인하) 유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현행 약가제도 한계 도달…제약업계 우려 없도록 개편" 홍 상무와 김 상무의 약가인하 시점 유예, 약가우대 정책 손질 요청에도 복지부는 현재 약가제도 개편을 늦추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제약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현행 제도가 어쨌든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한계를 개선하고 신약뿐아니라 필수약 공급 안정성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약가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이라며 "외국에서는 제네릭 활성화와 함께 재정 효율성을 같이 고민하며 주기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과장은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지금껏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제네릭 활성화란 목표달성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르게 약제비 절감이 목표가 아닌 제네릭에 대해서도 투자 기반 혁신성 보상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사를 축으로 체질개선과 산업 도약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제약계 보상으로 이어지는 약가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2026-01-14 17:06:55이정환 기자 -
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급여재평가에서 약가인하로 급여를 유지하는 사례는 애엽·크레메진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출 또는 선별급여로 후속조치가 단순화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급여재평가 후속조치 간략화에 따라 대상 성분 지정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급여 퇴출을 피할 수 있었던 자진 약가인하 카드를 앞으로는 꺼내기 힘들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재평가 시작 이후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복합제), 안플라그(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투스(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불분명한 임상적 유용성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자진 약가인하로 타개한 사례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작년 재평가 성분인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이 있다. 12월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약가인하가 미뤄졌는데, 이달 건정심 의결 후 내달 인하 조치가 유력하다. 2026년 재평가 대상 성분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최소 선별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가 적용될 경우 환자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만 올라도 자진 약가인하 이상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가인하가 될 경우에는 처방을 바꿀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처방을 늘려 줄어든 매출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이 커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처방 변경이 이뤄져 치명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고 싶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선별급여보다는 차라리 약가인하가 나은 선택이다. 그동안 자진 약가인하를 통한 급여유지에 대해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평가 후 급여퇴출 또는 선별급여로 간략화될 경우 이같은 비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1-14 12:02:13정흥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일반식품 '루바브' 갱년기 완화 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조사한 결과, 갱년기 완화 효과가 없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 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6-01-14 11:52:09정흥준 기자 -
[부산 중구] "사후통보 간소화, 국민 약 접근성 보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중구약사회(회장 최종환)는 12일 부산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최종환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는 약사 직능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의미가 큰 변화로, 품절약 등 수급 불안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중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더 나은 약업 환경을 만들고 국민 건강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길 총회의장은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며 약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약권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랑과 존경받는 약사가 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사회의 발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변정석 부산시약서회장은 "부산시약사회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대체 조제 간소화를 이뤄냈듯이 전국 모든 약사 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 닥터 나우 방지법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약권 수호와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중구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약사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협력자로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025년 회무 경과 보고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중구청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최진봉 중구청장, 김은숙 전 중구청장, 강주희 중구의회 의장, 송교필 중구보건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이순화 부회장,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송박진(영주약국) - 중구청장 표창: 이은정(해님약국) - 중구약사회장 공로상: 차상용(제일약국) -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이현정(중구보건소), 송동국(신신제약), 김도엽(대웅제약)2026-01-14 11:24:23강신국 기자 -
'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알부민 식품'에 대한 관심이 신장 질환 등 알부민 수치가 낮아진 환자들 사이에서도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사와 식품업체들이 앞다퉈 출시한 이 제품들은 시중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알부민 수치 상승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알부민 식품이 교묘히 효과를 위장해 다가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데일리팜은 다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들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민감한 사안' 등을 이유로 인터뷰를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교수들은 환자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주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들과의 익명을 전제로 한 취재를 통해 식품 알부민의 대사적 한계와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봤다. '알부민'이라는 이름이 만든 착각…식품과 의약품의 간극 알부민 수치 저하는 간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난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난백알부민 등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붙은 식품이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정면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알부민 농도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알부민이 들어간 제품을 먹으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에 알부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알부민 수치가 줄어들었거나 간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데 '알부민 영양제', '먹는 알부민'을 복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의는 환우회 등 커뮤니티 내 질문을 넘어 실제 환자들이 방문하는 임상현장에서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알부민 식품을 먹으면 혈액 속 알부민이 바로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혈청 알부민과 비교할 때 섭취를 통한 알부민은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익명 인터뷰에 응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신장내과 A 교수는 "식품으로 섭취한 알부민은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된다"며 "이 아미노산들이 간으로 이동해 다시 알부민으로 합성되는 재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먹은 알부민이 직접 혈청 알부민으로 작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혈액에서 추출한 성분을 고도로 정제해 혈관에 직접 투여한다. 소화 및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액 내에서 즉각적인 삼투압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식품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신장내과 B 교수는 "알부민을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혈중 알부민 수치가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현 시점에서 '혈중 알부민 개선'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 근거가 취약하다는 판단은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일부 업체들이 '나노 공법'이나 '액상화'를 통해 흡수율을 크게 높였다고 표현하는 광고 문구도 오해를 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식품 알부민 제품 광고를 살펴보면 '흡수 빠른 액상형', '식약처 인증' 등의 타이틀을 전면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간건강과 면역기능 및 에너지 대사 등 효과를 강조하면서 활력이 증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다. 이 때문에 환자들 뿐만 아니라 고령의 소비자에게도 효과를 어필 중이다. 하지만 식품 알부민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만큼 별도의 식약처의 검증 없이 신고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즉, 인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되는 품목 유형도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액상차, 인삼·홍삼음료, 고형차, 음료베이스 등 다양하게 등록돼 있다. 특히 알부민 식품이 유행하면서 90% 이상의 제품이 최근 2년에 품목보고 돼 판매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방송에서도 식품이 아닌 알부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서 마치 식품 알부민을 마시면 해당 질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별개의 사안을 연결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결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흡수된 다음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의 속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광고 문구로서는 적절할지 모르나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단백질이 조금 빨리 흡수된다고 해서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포도당처럼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과 달리, 단백질은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흡수 속도가 피로 해소 속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혈청 알부민은 환자 맞춤 대응…만성 투여 대상 아냐"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식품 알부민의 오류는 신장질환 등 환자들 역시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혈청 알부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부민을 생성하는 유일한 장기는 간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알부민 생성이 저하된다. 정상범위인 3.5~5.2g/dL 수치보다 농도가 적어지면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 혈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B 교수는 "보통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부종이 심해지는데 이때 혈청 알부민 등을 투여하면 삼투압으로 물을 끌어들여 부종을 빼주게 된다"며 "다만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지 만성질환 약처럼 정기적으로 혈청 알부민을 투여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식품 알부민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환자의 경우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위험 요소도 존재할 수 있다. 신부전 환자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이 심해질 이론적 여지가 있다"며 "알부민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 양이 적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굳이 리스크를 안고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임상 현장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경제성이다. 시중의 알부민 식품은 구성에 따라 5만원 대부터 수십만 원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A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문의하는 환자들에게도 비싼 돈을 들이기 보다 질 좋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을 사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조언한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먹는 알부민'은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현재 유행에 가까운 만큼 독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A 교수의 의견이다. 끝으로 두 전문가는 "알부민 식품은 현재 독보적인 치료 영역이라기보다 마케팅에 의해 돌아가는 유행에 가깝다고 본다"며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게 건강식품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길게 보면 더 좋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2026-01-14 06:00:59황병우 기자 -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가 기존에 언급됐던 7개 성분에서 소폭 변동될 전망이다. 재평가 선정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6년 급여재평가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재평가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등재 국가수와 청구금액 규모 등의 기준은 사라지고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성분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 건의된 약제로 기준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처럼 등재국이나 청구 규모로 분류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은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청구 경향 변화 등의 모니터링 역할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대로 약평위와 건정심을 거쳐 급여재평가 기준이 개정되고 나면, 성분 지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자문위 등 추가적인 절차 마련도 예상된다. 또 급여재평가 결과는 급여제외 또는 선별급여로 간략화된다. 즉, 제약사의 자진 약가인하 등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돌파구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급여 적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에서 퇴출되거나 환자부담금 변동 중 하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논의된 성분은 은행엽건조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로 총 7개다. 급여재평가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 추려졌던 7개 성분에서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약평위는 10기 위원 교체 후 첫 회의다. 삼성서울병원 최승혁, 서울성모병원 김성환, 송세현 경성대 약대 교수, 김현아 숙명여대 약대 교수 등의 위원들이 신규로 합류하며 74명으로 출범했다.2026-01-14 06:00:50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라마틱한 수준(53.55%→40%대)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통한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혁신 신약 건보급여를 지금보다 확대해 환자 치료제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제네릭을 주요 매출 수단으로 경영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 제네릭 약가를 깎아 다국적 제약사 신약 급여에 쓰는 건보행정"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가 개편을 예고한 약가제도에 제네릭을 제외한 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시피 한데다, 갈수록 커지는 고가 신약 건보급여 확대 요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 배경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국산 비중이 큰 제네릭과 해외 제약사 비중이 큰 신약 간 정책 비중 분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단일 건보재정을 활용한 신약 급여 확대와 국산 제네릭 육성,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란 숙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은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제안이 한층 솔깃하게 들린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강 원장은 1회 투약만으로 완치에 가까운 질환 호전을 입증안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의 급여등재를 전담하는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 재차 불을 당겼다. 강 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2025년) 신년사에서도 비용효과성이 낮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별도 기금을 설치해 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건보재정 외 별도 돈주머니를 만들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초고가 신약 별도 기금 신설 논의는 지난 20대,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복권법을 개정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은경 장관은 강 원장 제안과 국회 계류중인 입법안을 토대로 별도 기금을 만들어 수 억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를 전담토록 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입장이나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희귀질환 별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고가 치료제 적용 등으로 기금 규모보다 필요 재정이 더 크면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지속적인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었다. 1조원 건보재정 절감을 타깃으로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으며 국내 제약계 반발이 극에 달한 지금, 별도 기금 설치를 향한 정 장관의 전향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마른수건 비틀어 짜기 약가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도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을테다. 복지부가 벼랑 끝에 몰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공격적으로 검토중인 사례를 환자 초고가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란 미션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2026-01-14 06:00:45이정환 기자 -
'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미국 FDA GRAS 등재' 최근 해외 직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신소재의 등장으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광고 및 브로슈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소비자들은 이 문구를 보며 '미국 FDA가 승인했으니,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보다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막연히 신뢰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규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FDA로부터 GRAS 인증을 받은 것인가? 둘째,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한국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괄한다)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 가깝다. 위험하다고 금지된 것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문제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묻는 사후 관리 중심이다. 반면 한국은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다. 식약처가 허락한 목록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엄격한 사전 허가제이다. 즉, 아무리 미국에서 안전한 원료라도 한국 법적 목록에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GRAS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의 허가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는 무엇일까? GRAS는 의약품처럼 FDA가 효능과 안전성을 심사해 내리는 승인의 개념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규제 절차의 '면제'이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따르면,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은 원칙적으로 FDA의 식품첨가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금, 식초, 설탕처럼 오랜 식생활 경험이 있거나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하다고 합의된 물질까지 일일이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FDA는 '안전하다고 명백히 인식되니 굳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 GRAS이다. GRAS를 획득하는 방식이 두가지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공신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1)Self-Affirmed GRAS (자체선언/자가결정형 GRAS) 원료 제조사가 고용한 전문가 패널이 '우리 원료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FDA에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공신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 제도를 '안전성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폐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2)FDA Notified GRAS (FDA 확인) 제조사가 독성 시험 등 안전성 데이터를 FDA에 공식 제출하고, FDA가 이를 검토한 뒤 'No Question Letter(더 이상 안전성에 의문 없음)'을 발송한 경우다. 이 절차를 거친 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GRAS라고 할 수 있다. FDA GRAS 인증 현황은 다음 링크(https://hfpappexternal.fda.gov/scripts/fdcc/index.cfm?set=GRASNot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GRAS 등재(인증)'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면 반드시 확인해보자. 미국에서 GRAS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우리나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되려면, 다음 네 가지 법적 카테고리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공전의 [별표 1]에 등재된 원료로 쌀, 보리, 갈근, 대추, 인삼 등 섭취량이나 용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등급의 원료들이다. 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공전의 [별표 2]에 해당하는 원료로 모창출, 복령 등 약리 효과가 강하거나 과량 섭취시 우려가 있어서 사용부위나 조건, 배합 비율 등의 제한을 두는 원료들이다. 3)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을 위해 보존, 감미,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비타민C 및 비타민류, 미네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4)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식품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업체가 안전성과 효능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 받는 제도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이 주로 이 과정을 거쳐 국내 식품원료 사용 승인을 받는다. 마케팅 문구의 '미국 FDA GRAS 등재'는 그저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봐야 하며, 그것이 '자체선언 GRAS(Self-Affirmed GRAS)'인지, 아니면 'FDA 통보(Notified)'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문의하는 고객과의 상담에서는 우리나라 규정 맞게 식품원료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약사의 역할은 있어 보이는 수식어 속에 가려진 '규제 적합성(Regulatory Conformity)'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규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수식어에 현혹되지 않고 두 측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객의 신뢰는 올라가고 약국의 상담은 깊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1)HHS Secretary Kenndy directs FDA to explore rulemaking to eliminate pathway for companies to self-affirm food ingredients are saf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press release, 2005 2)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final rule. (81 FR 54960), U.S. FDA. 2016 3)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4)식품공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5)식품첨가물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6호. 6)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5호2026-01-13 12:07:41데일리팜 -
"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청소년·젊은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을 고려할 때, 폭 넓은 군에서 접종 가능한 멘쿼드피의 등장은 수막구균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13일 사노피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멘쿼드피의 임상 결과를 설명하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 C, W, Y를 예방할 수 있는 4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생후 6주~55세 대상 1회 접종이 가능하다. 이 백신은 지난해 4월 허가됐으며 올해 1월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됐다. 이 백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후 6주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에서 수막구균 A 혈청군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받아 승인됐다. 별도의 희석이나 혼합 과정 없이 바로 투여 가능한 액상형 제형을 적용해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접종 일정은 생후 6주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총 4회, 생후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는 총 2회, 2세부터 55세까지는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지목돼 왔다. 이 감염증은 치명률이 약 10~14%에 이르는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경부경직, 구토,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점출혈이나 전격자색반이 동반되기도 한다. 회복 환자 중 11~19%는 청각장애, 인지장애, 신경계 질환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감염증이다. 특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대표적으로 신입 훈련병, 기숙사에 거주할 대학교 신입생 등이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아프리카 수막구균 유행지역 등 수막구균 다빈도 발생 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 등도 수막구균 예방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보체결핍 등 면역체계 장애를 앓고 있는 자,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무비증이 있는 자 등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멘쿼드피는 디프테리아 단백질을 활용했던 기존 사노피의 수막구균 예방백신과 달리 파상풍 단백질을 활용했고 항원량이 증가됐다(수막구균 혈청형 다당류 항원이 A,C,W,Y 각 4ug씩 포함되어 있던 기존 자사 백신 대비, 멘쿼드피주는 각 10ug씩 포함). 임상에서 멘쿼드피는 기존 수막구균 4가 백신과 면역원성을 평가했을 때 4개의 혈청형 모두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10세~55세에게 멘쿼드피주를 접종했을 경우 혈청보호율(Seroprotection)은 A 군 94.7%, C 군 95.7%, W 군 96.2%, Y 군 98.8%으로 나타났다. 또 2~9세 소아 대상 연구에서는 기존 4가 수막구균 백신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혈청보호율은 86~99%로 확인됐다. 다른 소아용 백신과 병용 접종했을 때도 안정적인 면역원성을 보였다. 이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국가별로 유해하는 수막구균 혈청군과 질병 발생 양상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해 접종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 등 밀집 생활자 대상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 권고되고 있다. 아프리카 등 수막구균 감염이 높ㅍ은 지역으로 여행이나 업무 목적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서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멘쿼드피의 등장은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감염 증상은 비특이적지만 수시간 안에 패혈증, 뇌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2026-01-13 12:07:25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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