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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먹고 기관지염"…약사에 3천만원 손배 청구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한 건기식 제품들을 조합해 복용한 후 특정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철분제 등 4가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관련 제품들은 특정 약사학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과 더불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함께 A씨가 소송을 제기한 C사는 B약사와의 사이에 의약품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A씨는 “B약사는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의 제품들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본인은 특정 질환 진단 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며 “B약사와 더불어 B약사의 보험자인 C회사는 공동해 해당 병으로 입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병으로 입은 손해 중 일실수입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B약사와 C사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사가 판매한 제품이 조제나 혼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B약사가 판매한 제품들은 건기식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사건의 제품들을 개봉해 다른 약이나 제품을 혼입해 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사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법원은 “사건의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B약사가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약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A씨 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제품들을 복용함으로써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9 12:05:58김지은 기자 -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3 10:23:14김지은 -
약국서 넘어져 다친 파트약사...약국장 20%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약국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52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약사는 70대로 B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에 하루 파트로 근무하던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해 약국 주방에 갔다가 약국장이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해 뒀던 끈끈이를 밟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건으로 A약사는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지만 15%의 노동능력 상실의 장해를 입었다.이에 A약사 측은 “B약국장이 사용자로서 끈끈이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알려주는 등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 B약국장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B약사의 사용자인 A약국장에게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약사에게 끈끈이 설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법원은 “고령인 A약사가 끈끈이 밟았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나 그에 따른 결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용자인 약국장으로서는 피용자인 A약사에게 약국 내 끈끈이 설치 사실과 정확한 설치 장소를 고지했어야 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A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여러 제반 사항을 참작해 B약국장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법원은 이번 사고 장소인 약국 주방은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통로도 협소해 끈끈이 주방 한가운데가 아닌 주방 벽면 쓰레기봉투 부근에 설치돼 있었고, 사고가 오후 2시경에 발생한 만큼 장소가 어둡지 않아 A약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끈끈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법원은 “피고(B약국장)는 원고(A약사)에게 적극적 손해배상금 2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4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최근 비 오는 날 약국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약국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다.당시 법원은 환자가 배상을 청구한 3000여만원 중 약국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8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해당 재판부는 “약국장에게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약국장은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2024-02-25 17:29: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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