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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를 동성제약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새로운 최대주주로 유암코가 확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동성제약은 인수합병(M&A) 관련 입찰서 접수 마감일인 이달 19일 이후 진행된 인수제안서 평가와 유암코의 우선매수권 행사 결과, 유암코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암코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신주 인수 등을 통해 동성제약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투자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건부투자계약 상 유암코가 새로운 조건으로 최종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성제약 측은 "현재 최종 투자계약서를 작성 중이며 법원의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주요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자금난이 겹치며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오너 일가인 이양구 전 회장과 나원균 전 대표 간 경영 노선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영 공백이 장기화됐고, 실적 부진과 유동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브랜드리팩터링은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지분을 확보했지만, 경영진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이사회 및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현 경영 체제의 손을 들어줬다.동시에 이양구 전 회장 측 역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해 회생절차 취소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절차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은 법적 다툼과 회생 절차가 병행되는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갔다.결과적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M&A 절차가 진행되면서 경영권 향방은 인수자 선정으로 넘어갔다. 동성제약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유암코를 예비 인수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추가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암코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업계에서는 유암코의 인수 확정을 계기로 동성제약을 둘러싼 오너 일가 간 갈등과 외부 주주 간 분쟁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출신 구조조정 전문 기관인 유암코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경영권 분쟁보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동성제약 측은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으로 회생절차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며 "향후 회생계획 인가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유암코의 자금 투입과 함께 경영 체제 재편, 사업 구조 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30 16:33:04최다은 기자 -
동성제약, 회생 절차 지속…브랜드리팩터링 항고 기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이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기존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를 유지한 채 회생계획안 마련과 인가 전 M&A 추진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동성제약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회생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회생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의 재무 악화가 구조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 영업적자와 현금흐름 악화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 지배하는 회사들에 201억 원 상당을 과도하게 지원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쟁점이 된 ‘회생절차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간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모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계획안 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호춘)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동성제약은 현재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며,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예비인수자로 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 5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입찰 서류는 오는 19일 마감된다. M&A 이후 확정된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채무 변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회사의 재무 위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인가 전 M&A와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 재건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3:53:30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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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종결될까…나원균 전 대표 4연속 승소[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 삼아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동성제약은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재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최대주주(브랜드리팩터링)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관리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동성제약의 인가 전 M&A 조건부 투자자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확정됐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달 20일 동성제약의 핵심 자산(방학동 본사 토지·건물, 아산공장 등)을 매각해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자력 회생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기한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결론을 명확히 했다.이번 판결로 나원균 전 대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네 번째 연속 승소하게 됐다. 앞서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동일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법원의 연속적인 판단은 회생 절차 중 기업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간의 재무 악화와 이양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깊어졌다.이양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나원균 대표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올해 4월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브랜드리팩터링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회생절차 폐지 요구를 이어왔고, 지난달 18일에는 소액주주 17명이 기존 동성제약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성제약의 거래는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은 2026년 5월이다. 그 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제약은 회생 절차 및 향후 기업 가치 제고 작업에서 더 명확한 주체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안정적 경영 체계 아래 사업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2026년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을 고려하면 동성제약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회생 절차와 M&A 이후 기업가치 회복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12-06 06:00:54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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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6개월 남긴 상폐 시한…내부 분쟁 혼란 가중[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이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을 6개월 앞두고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회생절차 관리인(나원균 전 대표·김인수 공동관리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외부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정관리인 측은 기존 계획대로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회생절차 제동 현재 동성제약은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재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일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생절차 중단과 회생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며 법원의 진행 방향과 정면 충돌했다. 이어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회생법원에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새 계획안에는 방학동 본사 토지·건물(감정가 약 500억원)을 포함해 아산공장, 대전·부산 지점, 광진구 직원숙소 등 비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약 5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채무에 대한 자력 변제가 가능하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M&A는 기존 주주 권리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관리인 측은 이같은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관리인 측은 “신규 선임 이사진 4인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사회로, 회생법상 권한 없는 결의”라며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한 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회사의 업무·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사회 결의가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관리인 측의 해석이다.동성제약 나원균 전 대표이사 이달 초 유암코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법원 허가를 거쳐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사회와 관리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회생절차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간의 재무 악화와 이양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격화됐다.이양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나원균 대표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올해 4월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회사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엔 유동자산 601억원 대비 유동부채는 89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부채비율은 264%로 전년 말 175% 대비 크게 늘었다.특히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약 1억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성제약의 거래는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은 2026년 5월로, 그 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최대주주와 법정관리인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회생과 경영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관리인 사이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회생 계획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경영 정상화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11-22 06:11:12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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