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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후죽순 창고형약국, 제동 걸릴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넘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더해 최근에는 모태 격인 성남의 약국이 면적 사용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창고형 약국이란 용어는 경기도 성남의 한 약국이 처음 탄생시켰다. 이 약국은 개설 당시 건물 외벽에 ‘창고형 약국’ 간판을 내걸었고, 여러 언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140평 규모임을 홍보했다.새로운 형태의 약국 등장에 약사사회는 긴장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개설 초기 이 약국에 대한 블로그, SNS 게시물이 넘쳐났고, 주말에는 약국 밖까지 고객이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은 곧 약국 생태계의 판도 변화를 초래했다.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약사가 창고형약국 개설자로 밝혀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호 창고형약국이 들어선지 반년이 다 돼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 약국의 영업 성적이 앞으로의 약국 지각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 약국이 유지 여부가 현재 대기 중인 또 다른 대형 약국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런 상황 속 최근 해당 약국이 개설 초기 지자체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면적 전용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약국으로 허가 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사용 중임이 개설 직후 확인됐고, 이에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떨어진 것이다.그간 창고형약국 양산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아왔던 지역 약사회도, 대한약사회도 이번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려도, 예상도 못했던 부분이라고 했다.규정대로면 이 약국은 홍보했던 규모의 절반 정도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개설 시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 돌입한 지 5개월이 경과했지만, 이 기간 별다른 약국의 시정이나 지자체의 제제는 없었다. 그간 약국가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들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해당 약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약국과 달리 수백평 규모 부지를 할애해야 하는 이들 약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와 같이 약사법을 넘어 건축법이나 관련 지역 조례, 지구단위 시행지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혹자는 1호 창고형약국의 등장은 약업계의 혁신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변화의 토대가 법과 규정 위반 위에 있다면 이는 분명 바로잡고 가야 할 부분이다. 개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국으로 수많은 약사들의 눈이 쏠리는 이유일 것이다.2025-11-13 18:21:10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회원약사 교육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내년 4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회원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 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관련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이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7:23:20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위기 청소년 보호를"…서울시약, 경찰청과 협력 체계 구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1일 서경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과 ‘위기 청소년 건강 상담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범죄, 비행 노출 우려가 높은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 대상 일반의약품 제공 및 기본 건강 상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핫라인 운영 ▲약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 간 상호 교육 및 공동 예방·홍보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김위학 회장은 “우리 지부가 추진해온 소녀돌봄약국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살피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을 가장 먼저 만나는 약사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약국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현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위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이사, 권인숙·김아름 여약사위원회 간사,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치안정감), 강일원 생활안전교통부장(경무관), 권미예 청소년보호과장(총경)이 참석했다.2025-11-13 10:25:00김지은 -
서울시약,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건강 증진 위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소녀돌봄약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약국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인 소녀돌봄약국 사업에 재단의 정책 연구, 복지 인프라를 연계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10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소녀돌봄약국 운영 상호 협력▲위기 청소년 전문 연계 지원 ▲약물 오남용 장지 캠페인▲양성평등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전문적인 정책·복지 시스템과 약사회의 건강 돌봄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소녀돌봄약국이 더욱 견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녀돌봄약국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단과 협력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에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무협약을 계기로 양성평등 정책 구현과 세이프한 서울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을 공동 추진해 사회적 역학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채윤 이사, 김은교 총무, 김아름 여약사위원회 간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 문기현 양성평등사업실 폭려예방대응통합센터장, 김민정 양성평등사업실 양성평등협력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2025-11-13 10:21:02김지은 -
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 약품비 연 7.9조원 절감 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연간 약 7.9조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앞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해당 연구 결과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7.9조원 규모 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약품비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도 함께 진행됐다.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했다.그 결과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 3천6백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성분명처방의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성인 남녀 3000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4.6%가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연구진은 관련 개념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광민 부회장도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로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약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2025-11-12 18:05:31김지은 -
'약 배송' 포함 의료법 개정 목전…약사사회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별도 약사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사회가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료법 개정 정부안에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비대면진료 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로 제한했다.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처방약 배송이 허용 중인 상황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정부안이 알려진 후 이례적으로 처방약 인도와 관련한 부분이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약사, 약국의 고유 권한인 의약품 인도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 약사법 개정 등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약사회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해 왔다. 수차례 지부장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과 약사회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시범사업에서도 제한적 범위에서 약 배송이 추진되는 상황 속 원천 봉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론상 그 대상이나 지역 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법 개정안에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약 배송 법안에 반발 확산2025-11-12 16:25:02김지은 -
"회원에 우대 할인을"…약사회, 생활밀착형 복지 혜택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자동차, 전자제품, 여행 상품 등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 제휴·협약을 통해 회원 약사 대상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약사회 민생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우)가 회원들에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으며, 회원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 일환이다.약사회는 한성자동차, LG전자, 모두투어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 회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회원 전용 우대 할인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관련 복지 서비스 이용 방법과 회원 인증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열린약사회▶회원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성우 민생복지이사는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께 일상 속 만족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15:32:24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소송 임차인 잇단 승소...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약국 권리금은 타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가운데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최근 법원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행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 약국에서도 임대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임차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신용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분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이 같은 행위에 제동으로 거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임차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대 핵심 증거로 엄 변호사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한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서 ▲통화 녹취 파일(임대인의 거절 의사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권리금 평가서·거래내역서(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 등을 제시했다.그는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중시한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 승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면서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 결합된 재산권이다. 회수를 위한 법적 방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증거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조언했다.2025-11-12 11:14:51김지은 -
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성남 A약국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으로 건물 외곽에 설치했던 '창고형약국'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성남 A약국이 위치한 대지와 건물은 주차장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면적 사용 등에 있어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성남 창고형약국 운명은?2025-11-11 17:53:20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이식편대숙주질환 약물 치료법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2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정다솜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약사(약정원 학술위원)는 이번 글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합병증 중 하나로,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신체조직을 외부 항원으로 인식해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정 약사에 따르면 이식 후 100일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VHD, cGVHD)은 전신에 걸쳐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형태로 발병하게 된다.정 약사는 “cGVHD의 치료는 면역억제제 양을 늘리거나 새로운 면역억제제를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차 치료제로 주로 스테로이드가 사용된다”며 “1차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점진적으로 감량하고, 1차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즉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전신 약제를 추가한다”고 말했다.스테로이드 불응성 cGVHD 치료제 중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약제는 ruxolitinib, ibrutinib, belumosudil 등이 있으며, 2024년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belumosudil (레주록정™)은 ROCK2 억제에서 유도된 STAT3/STAT5 인산화 조절 및 Th17/regulatory T-cell 균형 변화를 통해 염증 반응을 하향 조절하는 기전의 약제로 2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한 cGVHD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제다.비급여로 사용되는 약제이지만 2025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성 있음’ 결과를 받고 급여 절차 진행 중이라 향후 사용 확대가 기대되는 약제라는 것이 정 약사의 설명이다.그는 “Belumosudil은 음식과 함께 1일 1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투여 일시 중단, 회복 후 다시 투여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면서 “복용 기간 중 간 기능과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복용 후 피로와 어지러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및 기계 사용 시 주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5-11-11 16:12:35김지은 -
은평구약, 수험생 자녀 둔 회원 약국 7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사 약국을 방문해 격려와 함께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했다.임기민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해 동안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약국 운영까지 병행하신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헌신과 정성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자녀들이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접수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사 약국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25-11-11 11:11:16김지은 -
마퇴본부 경남지부, 한사랑병원과 마약 상담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10일 중독 특화 병원인 김해 한사랑병원(대표원장 신진규)과 마약중독 상담·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경남지부와 한사랑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치료자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협력 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재활, 사회복귀 연계 등의 사업에 협력할 방침이다.경남지부 측은 병원과 마약 중독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마약 예방과 함께 재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지부는 “병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관련 문의는 예방교육 055-287-9993, 사회재활 및 중독 상담 055-715-8883, 24시 중독 상담 (국번 없이) 1342로 문의하면 된다.2025-11-11 10:53:51김지은 -
알엑스미, PDRN 크림 리쥬영 출시 1개월만 추가 발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스메틱 브랜드 RX:ME(알엑스미)가 약국 전용 고함량 PDRN 크림 리쥬영(Rejuyoung)을 출시했다.리쥬영은 PDRN 성분을 10000ppm 함유한 제품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의약품에도 쓰이는 고순도 화이트 연어 PDRN을 사용했으며, 단독 흡수가 어려운 PDRN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판다이올을 배합해 흡수력을 높였다.이 제품은 현재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입소문이 나 강남, 명동, 성수 일대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말이다.이번 제품을 판매 중인 한 약국 관계자는 “리쥬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다”며 “고함량 PDRN 크림을 찾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회사는 이번 제품이 출시 후 1개월 만에 초도 물량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RX:ME 관계자는 “리쥬영은 약국 전용 고함량 PDRN 크림으로 초도 물량 완판은 약국가에서의 높은 수요와 시장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현재 추가 생산에 돌입했고 12월 초 재입고를 시작으로 유통처 와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리쥬영에 이어 최근 피부 볼륨 케어를 위한 PDLLA 성분의 크림 쥬베클(Juvekle)을 추가 런칭 했다”며 “고기능성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약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리쥬영은 RX:ME 공식몰(rxmecosmetics.com)에서 약사 인증 후 구매가 가능하며, 제품 상세 정보와 약국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등이 제공된다.2025-11-11 10:15:30김지은 -
1호 창고형약국, 불법 면적 전용 논란…공간 축소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 전용으로 지자체로부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지역 구청 측은 10일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측에 허용된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인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약국 측이 철거 등 후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해당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당시 140평 규모와 더불어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실상 창고형약국 1호격으로 등장했었다. 이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다.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다.이에 해당 건물은 주차 전용 건물로 건축됐으며, 주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세부 용도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3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약국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세부 용도, 면적 등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은 전체 면적의 50%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1층에는 ▲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책정돼 있다.약국의 경우 소매점에 해당되는 78평 규모에 한정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약국 개설 허가 당시에는 해당 면적에 한정해 약국 개설 신청을 냈고, 기준에 적합해 개설 허가가 났다.하지만 개설 이후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사안을 구청 쪽에 이관했다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실제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으로도 1층 대부분의 공간을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약국을 운영할 방침인 것이 확인돼 개설 허가가 났다”며 “하지만 운영 직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개설등록 면적 외 공간 사용이 확인됐고,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이번 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약국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약국으로서는 구청 측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만큼 원래 허가받은 대로 약국 면적을 절반 가량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된 것.구청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초과해 운영 중인 것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약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은 들었다.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는 행정조치가 진행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직후 문제가 확인됐다면 사실상 5개월 정도 시정이 안된 채로 버젓이 운영된 셈인데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해당 약국 측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약국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자체, 약국에 시정명령2025-11-10 18:09:40김지은 -
약사회, 18일 '약의 날'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부스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대외 대외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약사회는 먼저 오는 11월 18일 JW메리어트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도는 ‘2025년도 약의날’ 기념식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한 부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의날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임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체험과 교구 시연 등을 부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부대 부스 운영에는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규제과학센터 등 5개 단체가 참여한다.약사회는 또 오는 25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서울시립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그 약, 알고 먹나요?’ 특별전의 후원을 맡았다고 밝혔다.국민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 약사회는 전시 자문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연 등을 지원하고 있다.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국, 병원약국의 견학과 더불어 전시 자문 등 긴밀히 협조하며 전시를 준히해 왔다”며 “이번 행사의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지역 약국들에 제공,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방학 시즌에는 특별전에서 약사들이 직접 강연도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더불어 관람객이 어르신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약사의 약물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2025-11-10 17:53:24김지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의료법에 약 배송 포함, 동의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데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약사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사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건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닌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 장 문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 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지금의 논의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까지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약사가 국민에게 비대면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 허용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의 내용까지 의료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다.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게다가 약 배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약을 배송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약국과 연결하는지, 약사단체나 정부가 쉽게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약료 서비스가 종속되면, 약사는 책임은 지면서도 제어권은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관리 문제 등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실험이고, 제도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그런 점에서,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2025-11-10 17:37:43김지은 -
시민 44% "약물 오남용 겪어"…서울시약 "제도 개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서울에서 약물 상담을 받은 시민의 44.9%에서 진통제, 위장약 중복복용, 의약품 오용 등 약물 복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약물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약료사업위원회(부회장 우경아·본부장 장진미·위원장 유우리)는 지난 10월 2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건강서울페스티벌 ‘약, 많을수록 헷갈리시죠?(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부스와 상담부스에서 시민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다제약물 홍보부스는 다제약물의 정의와 위험, 약물상담의 중요성, 사업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상담부스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1대 1 약물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시약사회는 다제약물 홍보 보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426명이었고, 약사와 1대1 약물상담을 받은 상담부스 응답자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우선 시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약사와 1대1 약물관리 상담을 받은 89명의 시민의 44.9%(40명)가 약물 중복, 복용 오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담 만족도는 83.1%에 달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진통제 중복이 21.3%(19명), 위장약 중복 19.1%(17명), 복용시간 착오 19.1%(17명), 잘못된 복용 15.7%(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약사회는 “진통제와 위장약 중복이 각각 20% 내외로 나타난 것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약물 중복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복용시간 착오의 경우 단순히 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문제들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켜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사의 약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약사와의 상담 후 시민의 인식이 다제약물 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다제약물관리사업 홍보부스를 찾은 시민 426명의 89.7%(382명)가 약물관리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응답했으며, 87.8%(374명)는 부작용 위험을 인식했다고 답했다.특히 5가지 미만의 약 복용자들 298명 중 71.1%(212명)가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여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서비스의 수요와 기대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홍보부스에서 약물 복용 중 불편을 경험한 245명의 63.7%는 약사 상담을 희망한 반면, 경험이 없는 154명은 43.5%만이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제약물관리사업 홍보로 응답자의 83.1%(354명)가 중복 약물 가능성을 알게 됐고, 77.9%(332명)가 다제약물관리를 처음 접한 것으로 응답함에 따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진미 본부장은 “이번 설문에서 다제약물 복용자의 다수가 중복 복용, 오남용, 복용시간 착오 등 약물 복용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약사의 전문 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며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위학 회장은 “올해 초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을 25개구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약사가 141명에서 335명으로 크게 늘고 상담 건수도 700여건에서 100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 대한 약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약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1-10 16:14:07김지은 -
인천시약, 약물안전사용 강사 교육…다제약물 사례 발표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약물안전사용 강사교육 및 다제약물 사례발표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약물안전사용 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 인천 지역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종배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의 약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과 교육을 잇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약물안전사용 강사 양성 교육에서는 인하대병원 약제팀 정지영 약사가 ‘어르신 대상 고혈압·당뇨병 약물요법 교육’을 주제로 고령층 대상 복약지도 시 주의 사항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이어진 다제약물 관리사업 사례발표에서는 최봉수 부회장(미추홀구 메디칼그린약국)이 인천 다제약물 사업 현황과 요양원 상담 사례를, 김윤선 병원약사이사(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약제팀)가 병원형 상담사례를 발표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이날 행사에는 현장과 온라인(Zoom)을 포함해 40여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참가자은 강사들의 실무 중심 강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젊은 약사들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시약사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젊은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0 15:23:18김지은 -
제도부터 한약까지…강원도약, 올해 2차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9일 원주 시티호텔 기업도시점 사우나동 3층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2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연수교육은 지난 6월 15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한 1차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효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한 회원 약사들과 교육을 준비한 이사진,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이 회장은 “우리 지부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최해륭 덕성여자대학 약학대학 겸임교수 ‘약국 한약(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보건의료제도(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이해)’ ▲김우림 강원대 약대 교수 ‘복약지도(약사의 다제약물 관리 전략과 실제 적용)’ ▲오성곤 약학 커뮤니케이터 ‘건강기능식품(증상별 영양제 상담 핵심 포인트 및 FAQ )’등으로 이어졌다.2025-11-10 12:59: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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