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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 막아라"...약사단체 '안간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약사사회가 연일 정치권, 국회를 노크하며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1:43:54김지은 -
정우현 덕성 약대 교수, 교양과학서 '나쁜 유전자' 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우현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두 번째 저서 ‘나쁜 유전자’를 출간했다.이번 책은 유전자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편견을 세계사 주요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양과학서다.분자생물학자인 정 교수는 전작인 ‘생명을 묻다’에 이어 이번 책에서 유전자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정 교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오해를 빚어온 8개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를 테마로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본 모습을 흥미롭게 소개했다.이 책은 제목과 달리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말하며,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려는 인간의 편협한 시각이 있을 뿐이라고 정리한다.책에는 ▲피부색 유전자: 피부색이 불러온 차별의 아픈 역사 ▲희귀병 유전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무서운 질환들 ▲사나운 유전자: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열등한 유전자: 우월함 숭배하는 사회와 당신이 열등하다는 착각 ▲범죄 유전자: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동성애 유전자: 엄마, Xq28 유전자를 주셔서 고마워요! ▲암 유전자: 영생을 꿈꾼 세포의 다단계적 일탈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속삭임 등이 담겼다.이 책을 쓴 정 교수는 서울대 미생물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동 대학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베일러 의대에서 암 생물학과 분자유전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로 있으며 약품생화학, 분자생물학, 신경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2025-09-17 10:31:08김지은 -
평생 병원약사였던 그가 대학으로 간 이유는?김정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한국병원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졸업 후 평생을 병원약사로 살았네요. 병원도, 약사회 회무도 모두 초기부터 번성할때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힘을 보태왔어요. 병원도 회무도 졸업하고 새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남은 시간은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59, 경희대)이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에 선임됐다. 올해 2월 20여년 몸담았던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을 퇴임한 그의 행보가 대학으로 향한 것이다.특임교수로 임명된 그에게 대학이 부여한 특별 임무는 약학교육연수원 설립. 베테랑 병원약사이자 병원약사회 회장, 정부 심의 위원 등을 두로 맡으며 약사회 회무에 한 획을 그의 손에 중부권 최초 약학교육연수원 세팅이 맡겨진 셈이다.충남대는 그의 임명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병원약사회장, Asia 4 safe handling 회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기간 보건의료와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약사 법제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일”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장직을 퇴임하기까지 병원 약사 외길을 걸어왔다. 약대 졸업 후 아산병원에서 야간약사로 일했던 것이 그의 병원약사행의 첫 시작이었다. 군 의무대에서 약제과장을 하다 제대한 후 아산병원에 정식으로 입사해 11년을 근무하다,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제실장을 거쳐 올해 퇴임까지 20년 가까이 근무했다.그는 병원약사회 장수 임원 중 한명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30대 중반 처음 발을 딛었던 병원약사회 회무는 특수연구회 이사를 시작으로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 병원약사회장까지 정점을 찍은 후 올해 회무에서도 물러났다.“배운게 도둑질이라 할까요(웃음). 병원에 있으며 보직을 맡고 또 새로운 연구를 계속 개척하며 만들어 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 같네요.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약사회 회무에도 발을 딛이고 계속 임무를 맡으며 회장직까지 수행하게 됐었고요. 병원 약제부, 약사회도, 저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네요.”지난 2023년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 모습. 그런 그에게 병원약사회 회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약사제도를 꼽았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김 전 회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뜻깊은 일이었다.병원약사회가 주도해온 전문약사 시험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 통과되고,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가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힘을 보태온 그였기 때문이다.“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시험을 처음 세팅할 때에도 회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전문약사제도가 국회에서 입법 됐을 때는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었던 만큼 국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었고요. 12년 전 병원약사회 주관 첫 전문약사 시험에서 영양전문약사를 취득한 것도 기억에 남네요.”“약학교육연수원 설립 의미있는 일, 제2의 삶이라 생각”그런 그가 병원과 회무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의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특임교수 임명과 동시에 국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이다.약학교육연수연수원 준비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운영규정 마련, 교원 확보, 커리큘럼 마련 등 연수원 설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로부터 특임교수 임명을 받았다. 충남대 약학교육연수원에는 ▲제약산업연수과정 ▲임상약학연수과정 ▲약사연수과정 ▲대학원석박사과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중부권 제약·보건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이외에도 약국, 병원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들의 재교육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연수원이 내년 설립되면 김 전 회장이 초기 연수원장으로서 새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충남대가 지자체로부터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중부권을 대표하는 약학 관련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거에요. 그 세팅작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지역 내 제약사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고, 지역 약사들, 약사회에서도 약학교육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요. 연수원이 설립되면 중부권 전체 제약, 약학 관련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입니다.”2025-09-16 17:27:00김지은 -
서울시약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조속한 통과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2025-09-16 15:37:39김지은 -
이형훈 복지부 차관 27일 호남권 약대생 대상 초청 강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 초청 호남권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대호전기홀(서석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조선대 약학대학 제38대 파랑 학생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김동균)와 전라남도약사회(회장:김성진) 등이 후원한다.이날 행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연사로 나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제는 '약대생이 묻고, 차관이 답하다'로, 단순한 강연을 넘어 학생들과 미래 약사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 소통과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강연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강화 ▲지역약국 서비스 확대와 병원·실험·공공기관에서의 약사 역할 변화 ▲미래 약학 인재가 기대하는 정책 현안 참여 방향 ▲학생들이 정책과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강연은 광주·전남약사회와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호남지역 약대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이 전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호남지역 약대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 약사 직능의 다양성과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석 대상은 목포·순천·우석·원광·전북·전남·조선대학교 등 호남권 7개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주최 측은 2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약대생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면한 약계 주요 현안 등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행사를 주관한 조선대 약대 파랑 학생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약학 인재상 이해와 학생들의 정책 참여 확대, 향후 진로 설계 지원과 더불어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5-09-16 11:07:12김지은 -
권영희 회장 "참을 만큼 참았다"...한약사약국 경찰 고발서울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 조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유성호 사무총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부는 우리에게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안을 제시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그 시작으로 약사회는 16일 강북경찰서에 무자격 조제 행위가 의심되는 한약사를 고발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서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모니터링하며 약사 고용, 처방 조제 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6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포착됐으며, 약사회는 이중 한곳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고발 조치와 더불어 정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 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원들의 강력한 관심과 흔들림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발 현장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형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기형적 대형 약국을 오픈하는 상황”이라며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복지부는 더 이상 약사들에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냐”면서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경찰 고발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했다.2025-09-16 10:50:18김지은 -
은평구약, 성모병원 약제부·문전약국들과 간담회 갖고 소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약제부(부장 이정선)는 지난 12일 은평성모병원 대회의실에서 원외약국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한영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조제팀장 사회로 진행돈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선 약제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석한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원활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이어 임기민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환자들에 보다 큰 신뢰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약화사고에 대비해 근무약사도 약사회 회원으로 가입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은평성모병원 소식, 원외처방 중재현황과 처방 확인 요청 사항,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준수 공유, 신약 사용 안내 등이 공유됐다.이어진 기타 논의에서는 처방전 상병 입력 절차, 품절 의약품 공급 문제 등 약사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방안이 다뤄졌고 연중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은평구약사회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가람약국), 박현아(가톨릭중앙약국), 안원(대학약국), 이은주(성모자이약국), 장은선(성모제일약국), 이기문(신바오로약국), 송미경(씨엠씨성모약국), 김라희(은평천사약국), 장민화(은혜성모약국), 김봉미(신주차편한약국) 약사가 참석했다.병원 측에서는 이정선 약제부장, 최혜정 약무팀장, 한영현 조제팀장, 김현정 외래조제UM, 김윤상 입원조제UM, 송영아 책임약사, 정해승 책임약사가 참여했다.2025-09-15 17:32:21김지은 -
약사회 "약사 없는 시간 직접 조제"…한약사 약국 고발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한 건이 약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약사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실질적 대응을 앞당겨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 조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 전략 마련에 몰두해 왔던 약사회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할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그 첫 시작으로 약사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질의서에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이 담겼다.약사회는 오늘(16일) 오전 중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를 교차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이 대상이며, 이들 약국은 약사가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지방 약국 6곳에서 한약사의 직접 조제가 확인됐고, 약사회는 이중 한곳은 경찰 고발하고 다른 5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약사회는 또 1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주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 이날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한약사 문제TF 위원장과 위원들,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약사회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공개 질의서.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말인 30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진행한다. 정부의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노 이사는 “오전에는 대약 임원들이, 오후에는 지부장들이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첫 주자는 오전에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 황금석 한약사문제 TF 팀장, 오후는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라며 “복지부가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영희 회장은 당선때부터 한약사 문제 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한약사 위법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며 현장에서 약사, 한약사 갈등으로만 몰아붙이는 정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5 17:08:05김지은 -
인천시약, 회원 약사들과 낚시 행사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4일 회원 약사와 가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일대에서 ‘주꾸미·갑오징어 낚시 행사’를 진행했다.시약사회 바다낚시 동호회 해조사단(회장 허행수)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낚시 경험이 없는 회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동호회 회원 약사들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참가한 약사들은 서해 바다의 풍광 속 낚시 손맛을 즐기는 동시에 제철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잡아보는 경험을 했다.지부는 특히 신규 회원 약사들의 참여가 의미 있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함께 어울려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용수 약사는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동호회 회장님과 지부에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 출조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우철 남동구약사회장도 “바다도 잔잔했고, 날도 적당히 구름이 가려줘 딱 좋은 날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동호회 회장님 이하 회원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매년 많은 회원 약사들이 기다리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이 교류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5 15:01:50김지은 -
재판정에 등장한 약포지 롤지…약사 간 부당이득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2025-09-15 13:10:43김지은 -
한약사 창고형약국에 문전약국도 개설…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자 약사사회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한약사회가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기세등등한 가운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들어 지역 약국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일반화되는데 더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나 대형 조제 중심 약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제약사, 유통사들에 일반약을 넘어 전문의약품 공급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약사법을 근거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문을 제약, 유통사들에 발송한 점 등이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약사회를 향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을 향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단체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간 내부 전략 마련과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 왔던 약사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취임 후 한약사문제TF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잇따른 현안이 약사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약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사회도 한약사 대응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그 시작으로 지난주 말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질의민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서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권영희 회장은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5-09-14 17:26:38김지은 -
고영근 약사, 인천시약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대상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회원 약사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에서 고영근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명 약사가 참여해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출품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작품성,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고영근 약사 대상 수상작. 주제는 휴식.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부 회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은 액자로 제작돼 약사회관에 1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 누구나 방문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모전을 기획·진행한 유정임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회원 각자의 일상 속 행복을 나누고 일상 속 간단히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을 통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며 “사진 속에 담긴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심사에 참여한 노영균 부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고, 심사하다 보니 좋은 사진이 많아 수상작 선정에 애로가 많았다”며 “휴대폰 사진으로 담는 작은 행복이 회원 가정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상상을 해보며 입가에 머무는 흐뭇함을 가릴 수 없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액자를 증정하고, 수상에 이르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대상: 휴식(고영근 약사) ▲최우수상: 할미~!(조석현 약사), 아들과 나, 그리고 행복(임형섭 약사) ▲우수상: 아들과 친구(전경혜 약사), 노을에 물든 웃음(문아형 약사), 붕어빵(김영미 약사), 행복한 엄마 미소(조상일 약사), 행복의 전염(정겨운 약사), 네가 나를 잡아(박경자 약사), 여름휴가(박성훈 약사), sapporo-chill christmas(홍경 약사), 동해바다 앞에서(변수영 약사), 힘든 길 끝에 맛 본 달콤한 행복(임선아 약사)2025-09-12 19:52:20김지은 -
16개 시도지부장 "한약사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대형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 개설 약국으 일반약 판매 금지 ▲전문약 조제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한방분업 실시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조제 허용 등을 요구했다.협의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및 약사 교차고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 의료 인력은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전문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각 각의 역할로 명확히 구분되어 면허로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아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발생한 한약사의 문전약국 개설 및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상호 종속되지 않도록 하여 서로 협력하고 견제 하도록 해야 하는 의약분업 정신에 부응하지 못합니다.1.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초근목피 동식물 전통 약제만을 위한 제도적 존재입니다.동아대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전통 한약제제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까지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편법적 왜곡된 운영이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2.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는 조제 책임의 모호 불법 가능성의 온상입니다동아대 앞 문전 약국 같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단순히 고용한 형태로 조제를 수행하는 구조는 실제 조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하며, 약사의 상주 여부나 조제 참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 조제가 만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3. 복지부는 법률 미비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 법률 적용과 해석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법률상 미비’라는 핑계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명확해야 하며,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불법적 조제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4.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전문의약품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의 직접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정비를 즉각 시행할 것.-복지부는 한방분업을 실시하여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도록 하라.국민 앞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2025년 9월 12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2025-09-12 19:37: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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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대책 입장 달라"...복지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2일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방침이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그간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로 국가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최근에는 한약사가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5-09-12 19:26:43김지은 -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장 위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1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은평구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자리에서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구의원과 전문가 등 9명이 인생이모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년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됐다.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은퇴 전, 후 중장년층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 건강 증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인생이모작 슬로건에 대한 1차 예심도 함께 진행됐다.임기민 회장은 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약사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장연순 은평구의회 의원, 강현구 은평구립도서관장, 박홍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센터장, 민기정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원지은 은평구평생학습관 사무국장, 김태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미정 은평구가족센터 부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 김미경 중장년희망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2025-09-12 19:19:17김지은 -
국회 홈피에 몰려든 의약사들, 성분명처방 입법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는 법적 책임만 지우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합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이 포함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약사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기준 1만5000여건의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더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게재가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도 대응에 나섰다.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지부는 회원 약사들에 국회입법 사이트에 의견 게재를 당부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12일 회원 약사들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하고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 직능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라며 “입법예고가 내일(13일) 마감되는 만큼 모두가 참여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12 19:19:12김지은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고양 정발산역 피부·성형·정형외과 월 1억대 매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 전통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정발산역 일대는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이 다수 위치해 지역 내 핵심 메디칼 상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에는 일산 중심 상권인 라페스타를 비롯해 일산차병원, 마두역 등이 위치해 외부에서 유입된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원 진료과목은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중이 높았고, 이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을 1억원대를 호가하기도 했다. 12일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정발산역 반경 1km 반경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3개 의원과 47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은 피부과, 월 매출은 7748만원=이 지역 내 의원은 총 43곳으로 피부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9곳, 성형외과 6곳, 정형외과 4곳, 이비인후과 3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2곳, 소아청소년과·안과 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비중이 높은 피부과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1억2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정형외과가 1억64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 1억1396만원, 이비인후과 6256만원, 내과는 2359만원이었다. 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7748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2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905건, 결제단가는 9만5402원이었다. 월평균 결제건수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았지만, 결제단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1.9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8.5%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 16.4%, 30대 여성 12.4%로 비교적 여성 고객의 비율이 높았다. 1년 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1%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8.8%, 화요일 18.2%, 목요일 15.5%, 수요일 13.8%, 토요일 13.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고객층은 지역 특성상 유입고객 51.3%, 주거고객 30.3%, 직장고객 18.4% 비중을 보였다.◆약국 47곳 평균 매출 만원…결제단가 원=이 지역 47곳의 월 평균 약국 매출액은 3067만원이었으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1943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593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1만8855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운영연수는 10.8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6.6%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약국 이용환자는 50대 여성이 14.2%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13.2%, 30대 여성 13%, 40대 남성 12.6%, 40대 여성 10.8%, 60대 이상 남성 10.4%, 60대 이상 여성 10%, 30대 남성 8.7%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 이용비중이 9%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5%로 가장 많았다. 화요일 17.9%, 금요일 17.3%, 수요일 16.8%, 목요일 14.7%, 토요일 12.2% 순이었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거고객 28.6%, 직장고객 19.8%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9-11 16:36: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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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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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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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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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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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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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