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약사회장에 김광식 씨 연임경기 용인시약사회장에 김광식 현 회장이 연임됐다. 용인시약사회는 최근 백설컨벤션웨딩홀에서 회원약사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광식 씨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연임된 김광식 회장은 중앙대 약대를 나와 처인구 유방동에서 인정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부장표창 메디팜용인약국 백이인·용인제일약국 박영식 *용인약사대상 대성약국 이종호, *용인약사금상 주연약국 유순영 *용인약사은상 그린빌약국 구자영·새모범약국 안지윤 *모범회원상 베델약국 김용구·보라시민약국 장명수·용인실로암약국·김명선 *모범반장상 성심약국 김복회 *감사패 기흥구보건소 백수자·처인구보건소 조정희·수지구보건소 박영실·경남제약 김진호2007-01-24 17:10:38강신국 -
삼양사, CJ와 제넥솔PM주 독점판매 조인삼양사(대표이사 김윤)는 24일 힐튼호텔에서 CJ(대표이사 김진수)와 폐암,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 ‘제넥솔PM주’에 대한 국내독점 판매 조인식을 가졌다. 따라서 양사는 2001년 ‘제넥솔주’에 대한 판매업무제휴 이후 제넥솔PM주까지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됐다. 제넥솔은 2006년 10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1년 이후 누적 판매액 300억원을 넘어섰으며 수입대체 효과 및 5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CJ 항암제사업부문은 기존 유방암, 폐암, 난소암, 위암 치료제 ‘제넥솔주’ 직결장암치료제 ‘캠푸토주’에 이어 ‘제넥솔PM주’까지 판매함에 따라 07년 항암제부분에서 35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넥솔PM주는 폴리머릭 미셀(PM) 기술을 적용해 기존 파클리탁셀주사제의 가용화제인 크레모퍼(Cremophor)를 무독성 고분자인 ‘메톡시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D,L-락타이드)’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파클리탁셀 항암제의 심각한 과민반응 및 독성을 줄여 고용량 투여를 가능하게 한 제품이다. 또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 결과 유방암 63.6%, 폐암 43.75%를 보였으며 특히 폐암에서의 평균생존기간은 21.73개월로 기존 파클리탁셀 치료제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재 제넥솔PM주는 2002년 미국FDA에서 임상시험승인을 받아 미국내 15개 병원에서 췌장암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2007-01-24 16:25:23박찬하
-
경동, 팜시클로버 항소심도 노바티스에 승소경동제약이 노바티스와 벌인 팜시클로버(대상포진 및 생식기포진 감염증 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지난 17일 노바티스가 2003년 7월 허가받은 경동제약의 팜크로바정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2004년 8월 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에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판결(2005년 11월)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게다가 노바티스의 소송제기에 대비해 경동측이 청구한 1건의 무효심판과 6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모두 경동이 승소해 팜시클로버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경동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팜시클로버 특허가 작년 3월 만료되자 노바티스측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해 무리하게 소를 이끌어가다가 결국 패소했다"며 "도중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소를 진행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팜시클로버 제조방법과 신규 중간체 물질에 대한 국내특허(4건)는 물론 미국특허도 1건 취득했다"며 "이중 2건은 PCT 출원돼 세계 각국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팜스클로버 국내시장은 연간 200억원 규모며 이중 노바티스 ' 팜비어정'이 120억원, 경동제약 ' 팜크로바정'이 65억원(위수탁 15억원 포함)을 차지하고 있다.2007-01-24 15:22:50박찬하
-
의료행위간 상대가치점수 개편합의 또 불발의료행위간 상대가치 개편안 합의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간 입장차로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최근 시술건수가 급증한 요실금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종전보다 하향 조정키로 합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합의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에 다시 넘겨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한방·치과·약국 등 4개 부문의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하고 의과의 경우 내과·외과 등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과목내 점수만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발달 등으로 최초 상대가치점수 연구시 계산된 치료재료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치료재료 586품목을 선정,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리해 비급여 또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애초 계산된 치료재료 비용을 차감시켜 2억6,000만점이 하향 조정되고, 156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또 의료공급 자체가 기피되고 환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의료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흉부외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화상 및 전문재활 치료부문 등의 총점을 10%수준에서 상향조정하는 안도 내놨다. 추가재정은 1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매년 20%씩 확대 적용하고, 치료재료 분리·조정과 흉부외과·화상 등의 정책적 조정분야는 상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측에서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적용대신 연내 일시적용을 주장하고 나온 데다, 병원협회 측에서는 추후논의 사항으로 미뤄뒀던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난상토론이 거듭됐다. 또 경실련 측은 흉부외과나 화상치료부문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정심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다음달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건정심은 그러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시술’과 ‘방광암 항원 NMP22 정성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하향조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요실금시술의 경우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과다보상과 신의료기술의 확산 등의 여파로 시술이 급증세를 띄고 있고, 특히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낭비 우려가 거듭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요실금 시술건수는 지난 2002년 4,680건에서 지난해 5만780건으로 10.85배, 보험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35억원에서 478억원으로 13.65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영, 현행 수가대비 70.2%로 하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방광암 항원 NMP22 정성검사'도 기존 정량검사 상대가치점수의 90%를 적용한 255.05점으로 산정키로 결정했다.2007-01-24 15:02:26최은택
-
한의계도 의료법 개정작업 즉시 철회 촉구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원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앞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의사 이외에도 침술 등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특별한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자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원한의협은 한양방 공동개설과 관련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 공동개설은 국내의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간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상호고용을 허용해서는 의료질서를 흩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한의협은 이밖에도 여러 조항에서 국내외 의료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한의협은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 개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07-01-24 14:16:01홍대업
-
"성분명처방시 약국 이해관계 따라 조제"의사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의 91.2%는 성분명처방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약사의 91.9%는 찬성하고 있어 시각차가 큰 극과 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의사 347명(응답자 342명)과 약사 262명(응답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조사 방식의 설문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42명 가운데 310명(91.2%)의 의사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이유는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제할 우려가 있음 115명(37.1%) ▲투약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78명(25.2%) ▲투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모호 53명(17.1%) ▲처방권 제약 33명(10.6%) ▲생동성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음 30명(9.7%) 등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32명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보통 23명(6.7%) ▲찬성 5명(1.5%) ▲매우 찬성 2명(0.6%)이라고 응답했다. 약사의 경우는 응답자 259명 중 238명(91.9%)이 성분명처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나머지는 ▲보통 15명(5.8%) ▲반대 5명(1.9%) ▲매우 반대 1명(0.4%) 등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23일 오후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및 '약과 사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발표됐다.2007-01-24 13:51:23홍대업
-
노동계, 4대보험 징수통합 반대투쟁 본격화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공대위 회의를 갖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조직을 전환, 징수통합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징수통합법 추진과 관련, 고용안정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한다면 징수통합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어 지난해 11월 노정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은 공대위를 공투본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앞 집회,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 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투본 김중삼 사무국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법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단순히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효율성에서도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보험료징수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1-24 13:43:23최은택
-
라미실 등 12품목 약가소송 승소 '가격환원'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라미실’ 등 보험의약품 12품목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한가가 인상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10%p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에 안건 상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30일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노바티스와 머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지난달 최종 패소함에 따라 소송대상 17품목 중 12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되게 됐다. 업체별 조정현황을 보면, 노바티스는 '라미실정125mg’ 799원→807원, ‘레스콜캅셀20mg’ 757원→776원, ‘에페몰린점안액’ 742원→761원, ‘자니텐점안액’ 1,243원→1,256원, ‘카펠고트정’ 72원→73원, ‘코디오반정80/12.5mg’ 1,006원→1,016원, ‘클로자릴정100mg’ 793원→818원, ‘테그레톨정200mg’ 178원→180원, ‘테그레톨씨알정200mg’ 196원→198원, ‘트리렙탈필림코팅정600mg’ 1,272원→1,277원, ‘팔로델정’ 316원→326원 등으로 11품목이 인상된다. 또 머크는 ‘콩코르정5mg’이 362원에서 369원으로 7원 오른다. 반면 지난 2005년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지난해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B형간염치료제인 GSK ‘헵세라정10mg’의 보험인정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 측에서 약가자진 인하를 단행, 종전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다. 또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진행했으나 문서송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약가인하가 보류됐던 동현신약의 ‘요레친정’을 180원에서 90원으로 50%p 하향 조정한다.2007-01-24 12:36:40최은택 -
약국내 크고 작은 사고, 법 몰라 화 키운다소송의 시대라는 말을 반영하듯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약국가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피해가기 어렵다. 약화사고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소한 위반으로 법을 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적 고통을 당하기 일쑤다. 약국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법률을 몰라 생길 수 있는 괜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에 자주 질문하는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사례별로 모아봤다.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약국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분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몇개월 분량의 처방전을 통째로 도난 당한 사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도난당한 처방전으로 이미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문의해 약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의 유불리 행정처분을 처음 받은 약사들의 경우 그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지 않고 약국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알리는 통보서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명시돼 있고, 그 기간에 맞춰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실제 약국문을 닫는 경우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유리한 경우를 따지는 것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 본인의 관리 실수로 향정약을 도난 당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얼마전 한 약국에서 조제대에 놓아두었던 향정약을 퇴근 후 도난당해 결국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에게 최대한 피치 못한 사정을 호소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지만 겅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사회나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약사 보건소에 등록의무 없어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이전까지는 등록의무였지만 그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면 되고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과 다르게 조제를 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약사들은 당황부터 하기 쉽고 과도한 금품요구에 응하기 십상이다. 환자에게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용량이 다르게 복용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기능상 문제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격표 미부착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일반의약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상책이다.2007-01-24 12:33:05정웅종 -
LG, 제네릭 파트너 한가람약품 낙점LG생명과학이 한가람약품과의 영업 제휴를 통해 제네릭 사업에 진출한다. LG는 이달말경 항우울증치료제 등 CNS 계열 제네릭을 발매하는 것을 필두로 3월에는 암환자 식욕부진 치료제인 '애피트롤', 5월에는 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플러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제품군 등 총 10여종의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다. LG는 제네릭 품목 영업을 전담하는 SD부문을 신설했으며 올해 거래선 1,500처를 신규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LG는 제네릭 부문에서의 영업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업체인 한가람약품과 영업부문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가람은 10여명의 영업사원을 LG SD부문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가람약품은 작년 9월경 ETC 디테일 사원 모집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LG생명과학의 새로운 영업부분을 아웃소싱 받게 돼 직원을 채용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가람은 작년 12월경 기존 직원 3명과 신입사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제품교육과 시장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을 모토로 내세웠던 LG가 이처럼 제네릭 사업을 통해 의원급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리지날 품목 위주의 파이프라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가람약품과 영업외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네릭 영업패턴에 취약한 자체 영업력 문제를 극복해 단기적인 매출볼륨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2007-01-24 12:31:09박찬하·이현주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5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8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