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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사감시 '방해·기피행위'도 처분대상[식약청, 약국 약사감시 항목 공개] 식약청이나 각 시도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약국 유리창에 부착된 광고지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등 약사들이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약사감시 항목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업무 계획'을 통해 약국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조제실 등에 대한 약사감시 항목을 제시했다. 약국의 경우 면대행위,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별도 취급기준이 정해진 의약품 관리, 조제실 제제에 관한 사항, 판매금지 화장품 취급 등을 중점 관리사항으로 분류했다. 특히 중점사항 중에서는 검사, 질문, 제품수거 거부 등 합법적인 약사감시 업무의 방해 또는 기피행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약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해 판매 또는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또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중 약국에 대해서는 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 약사감시 과정에서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다. ▲약국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중 약국관리 분야에서는 약사(한약사)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와 약국관리 약사가 해당 약국 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하는지,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고 약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또 약국 종업원에 대한 감독, 약국내 위해발생 염려있는 물건 배치 여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위생복과 명찰 부착 여부 등도 세부사안에 포함됐다. 특히 전문약, 일반약 구분 진열 여부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지 여부, 약국 휴업이나 재개업, 관리약사 변경 또는 폐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지도 추가됐다. ▲의약품 조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조제 관련 사항으로는 조제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 조제하는지 여부, 의사와의 담합,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 임의 변경, 수정조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제약사나 도매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 판매하는 행위 등도 덧붙였다. ▲약국 명칭표시 광고, 화장품 판매에 대한 사항 약국 명칭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약국 표지판에 약국명, 전화번호, 한약조제 이외 표시, 한약 수입약,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 등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행위, 약국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광도도 제한사항이다. 약국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정한 판매금지 화장품의 취급판매 금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위법 기재된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된 화장품, 내용물 분할판매 등도 금지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3월과 9월 각각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이나 도매업소의 면허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식약청장 지시의 특별점검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2007-01-20 07:56:24정시욱 -
소포장 협조사 130곳, 3031품목 공개소포장공급 의무화 시행 석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그 동안 취합한 소포장생산 제약사 명단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들 명단 공개와 더불어 약국에서 적극적인 주문을 통해 소포장활성화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제약사별 소포장 의약품 생산현황 및 계획을 접수받고 이를 각급 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 공지했다. 1,2차에 나서 약사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소포장 생산자료를 제공한 제약사는 130개사에 총 3,031품목이다. 이 중 미생산 또는 원료수입에 해당하는 28개 제약사를 제외하면 실제 소포장생산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제약사는 102곳이다. 소포장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는 동아제약 등 90곳, 다국적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12개사다. 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소포장 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향후 접수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07-01-20 07:49:33정웅종 -
약국 영수증 재발급 거부, 법적 책임 없다의료기관과 약국이 약제비 계산서 등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와 국세청은 일단 법적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S모씨는 복지부에 약국의 영수증 재발급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는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약국 영수증을 모으던 중 누락된 영수증이 있어 이를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약국에서는 이미 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약 봉투가 발급된 만큼 재발급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영수증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 제1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조항이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영수증 재발급 관련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발급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를 통해 재발급과 관련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서비스 차원이나 환자의 알권리라는 특수성을 감안, 재발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재발급 의무는 없다면서도 상도의 차원에서 재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약사가 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영수증 재발급이 귀찮기는 하지만 금전적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발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민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과태료(100만원)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07-01-20 07:45: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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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노바스크 통상실시권 허여청구 '기각'통상실시권 허여 청구에 대한 국내 첫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보령제약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 암로디핀베실레이트염(이하 노바스크)의 통상실시권 허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통상실시권 허여(특허법 제138조) 심판은 후출원자가 선출원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선출원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후출원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심판제도를 말한다. 이는 특허받은 선-후 출원 발명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후출원이 선출원의 권리에 의해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령제약은 화이자의 기술내용(1995.10.30 특허등록)에 비해 공정을 단축하고 수율을 향상시킨 제조방법 특허를 1999년 6월 30일 획득했고 이후 화이자에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출원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7~8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이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보령은 통상실시권 허여청구를 2003년 3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보령은 통상실시 기간을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10년 7월 7일까지,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2%를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특허심판원은 최종 심결문에서 "(통상실시권 허여는) 해당 특허발명이 단순히 특허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해당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보령의 특허는 단순히 공정이 단축되고 수율이 향상되었다는 제조방법상의 이점만을 내세운 것인데다 설사 화이자 특허가 다소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는 제약 산업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보령이 화이자 노바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실시권 허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심결은 통상실시권 허여청구에 대해 국내 최초로 내려진 심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심판청구에서부터 심결에 이르기까지 4년여 가까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심결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보령의 개발전략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령은 심판과정이 지연되면서 암로디핀베실레이트염 대신 칼슘길항제인 실니디핀제제(제품명 시나롱)를 도입, 현재 150억원대 이상 품목으로 키웠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원 항소 등 후속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을 담당한 이윤원 심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보령의 청구가 비록 기각됐지만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심결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심판장은 또 "후특허발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존재하는 경우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용도발명, 선택발명, 제법발명 등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논리구성만 된다면 통상실시권 허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2007-01-20 07:44:48박찬하 -
마약·향정약 중독자도 의·약사 될 수 있다?복지부가 마약이나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사 결격사유에서 삭제시키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최근 개최한 제9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과는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으로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된 마약 및 대마, 향정약중독자의 규정이 동시에 삭제됐다. 현재 국회에도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의·약사 면허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계류돼 있는 상태. 그러나, 찬반논란이 심해 상임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해 9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의사가 마약중독자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 매스를 들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당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규정을 대통령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을 뿐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에 대해서는 유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료법 개정시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결국 마약 및 향정약중독자가 의사는 물론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의료계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23일에는 최종 시안에 대해 유 장관과 의료계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2007-01-20 07:43: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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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경통증약 둘록세틴, 혈당 악화 위험당뇨병성 신경통증에 사용되는 둘록세틴(duloxetine)이 혈당통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Diabetes Care지에 실렸다. 일라이 릴리의 토마스 하디 박사와 연구진은 둘록세틴으로 당뇨병성 신경통증을 치료한 환자에서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건의 임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둘록세틴은 단기간 공복혈당을 높였으나 당화 헤모글로빈(HbA1c) 농도는 높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시 HbA1c도 역시 증가해 혈당통제에 영향을 줬다. 둘록세틴 투여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약간 상승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고 체중은 단기간 감소하다가 장기간 사용시에는 약간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당뇨병성 신경통증 치료에 대한 위험과 혜택을 알려 의사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2007-01-20 02:30: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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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텐트' 중증 신장암 사용승인유럽위원회는 항암제 '수텐트(Sutent)'를 중증 신장암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유럽에서 수텐트는 다른 신체기관으로 암이 전이되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신장세포종양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에 근거한 연구는 7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텐트 또는 인터페론 알파를 투여해 비교한 임상결과. 암진행이 없는 생존기간은 수텐트 투여군은 11개월, 인터페론 투여군은 5개월로 수텐트 투여군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반응률도 더 높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07-01-20 02:24:5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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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코트, 단독요법보다 나을 것 없어"아스트라제네카의 혼합천식약 '심비코트(Symbicort)'가 각개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독일약물평가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비코트는 아스트라에게 9번째 거대품목으로 2006년 첫 9개월 동안 약 8.61억불의 매출을 올린 제품. 아스트라는 독일 연구결과에 대해 평가방법이 구시대적이며 심비코트 신제형이 아닌 구제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약물평가연구소의 임상결과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4주간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최종결과는 독일건강보험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독일건강보험위원회는 이 결과를 보험급여수준 결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2007-01-20 02:11:1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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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본인부담금 할인 척결 팔걷어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가 본인부담금 할인 척결에 팔을 걷어붙인다.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정기총회 때 채택한 성명서를 근거로 구약사회 전회원의 중지를 모아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약국 중 처방조제와 비급여 부분의 조제료를 할인하는 약사가 있습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성지 집행부의 첫 사업이 될 본인부담금 할인 추방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1-19 23:56: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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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사회 김동근 집행부 출범서울 중구약사회장에 김동근 씨(44, 경희대)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중구약사회는 19일 저녁 7시부터 중구구민회관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동근 부회장을 새 회장에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총회의장에는 구본원 씨를, 감사에는 이은동 직전회장과 정영숙 직전 부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김동근 회장은 "회원들을 대표하는 당당한 회장이 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회장은 "반회활성화, 약국경영지원, 동호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회무 활성화를 위해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1부 행사에서 이은동 회장은 "6년간 중구약사회를 이끌어오는 동안 회원들의 성원에 너무 감사했다"며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의 후원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1억1,600여 만원의 2007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초도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는 정동일 구청장, 박성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 김동근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은아(서소문약국) *국회의원 감사패 박도규(명문약국)·정영숙(인우약국) *중구청장 감사패 조영미(설악약국)·윤여국(유진약국) *구의장 감사장 민옥진(동화약국)·안영습(방약국) *중구약사회 감사장 박양숙(중구보건소)·김형철(일동제약) *중구약사회 표창장 이성주(제일약국)·이인수(하얀약국)·이진복(양지약국)·김미경(수정약국)2007-01-19 23:3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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